24시
전화상담
1660-3868
맨 위로
📞 24시간 전화 상담 💬 카톡 상담
법률정보

유류분 계산 때, 어떤 재산이 포함되지 않을까요?

상속·가사 · 2026-04-07 14: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 담당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유언으로 넘겨진 재산 때문에 내 정당한 몫을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유류분'입니다. 하지만 유류분을 제대로 반환받으려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재산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 무엇인지, 실무와 판례 기준으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미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증여 계약만 하고 등기 안 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됩니다

많은 분이 증여 계약서만 쓰고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서 빠진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것만 '증여재산'으로 보고, 아직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봅니다.

법원의 입장(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민법 제111도 제1항에서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즉, 수증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피상속인 명의의 미이행 증여물은 기초재산에 산입되어 유류분 권리자의 몫을 키우는 근거가 됩니다.

유증과 사인증여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유증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특정 유증과 포괄 유증 모두 상속 개시 시 피상속인의 적극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사인증여 역시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562조) 동일하게 취급합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한편, 유언자가 임차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 유증하면서 수증자가 그 관련 채무를 인수하도록 부담을 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볼까요? 대법원은 이 경우 유증 목적물의 시가 전액을 적극재산에, 그 피담보채무 전액은 상속채무에 포함시켜 그 차액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3초 요약

  • 질문: 부모님이 생전에 증여를 약속했지만 아직 명의가 부모님으로 되어 있는 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 자체에 포함되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당연히 산입되어 귀하의 유류분액을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상속세나 장례비용을 뺀 나머지가 유류분 기준이 되나요?

상속세와 소송비용 공제 안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툼 중 하나가 '상속세나 상속재산 관리비용을 빼고 유류분을 계산해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채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담했던 '사법상·공법상 채무'에 한정됩니다.

법원의 입장(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판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공제 가능한 것은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이미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한정되고,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새로 발생하는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세금이나 관리비를 공제하자고 주장한다면, 이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주장임을 명확히 지적해야 합니다.

생명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생명보험금입니다. 아버지가 형을 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이 있는데, 이게 유류분에 포함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나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금청구권은 수익자 고유의 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a)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3초 요약

  • 질문: 상속세를 내느라 재산이 줄었는데, 세금을 뺀 금액에서 유류분을 계산하나요?

  • 답변: 아닙니다. 상속세나 소송비용은 유류분 산정 시 공제하는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단순히 공식에 숫자를 넣는 작업이 아닙니다. 어떤 재산을 산정의 기초로 편입시키느냐, 그리고 어떤 항목을 채무에서 배제하느냐에 따라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1. 재산 목록부터 철저히 재구성합니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의 증여는 물론, 이행 전 증여, 생전 금전 거래 내역, 보험 납입 이력까지 전수 검토합니다. 의뢰인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재산이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상대방의 채무 주장에 대해 엄격하게 다툽니다: 상속세, 관리비용, 근거 없는 차용금 등을 채무로 포함하려는 시도는 판례에 비추어 명확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기초재산을 지키는 것이 청구액을 지키는 일입니다.

  3.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를 정확하게 진행합니다: 오래된 증여일수록 현재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부동산 감정, 주식 평가, 금융자산 내역 추적 등 전문적인 자료 조사를 통해 기초재산을 최대한 정확하게 산정합니다.

유류분은 계산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리와 전략이 맞물린 고도의 법적 다툼입니다.
어떤 재산을 기초재산에 넣느냐, 어떤 채무를 공제하느냐 하나하나가 모두 판례와 실무 기준에 따라 검토돼야 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유류분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가사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저희는 상속·가사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