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상속 담당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분쟁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이 바로 "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느냐"입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언제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청구 금액이 수천만 원, 경우에 따라서는 수억 원까지 달라집니다.
오늘은 유류분 산정에서 재산평가가 실제로 어떤 방법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판례에 기반하여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유류분 계산할 때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부동산·채권·현금, 각각 다르게 평가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한 목적물의 객관적 교환가치로 평가합니다. 단, 조건부 권리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평가하여 가격을 정하며, 감정인 선임은 라류 가사비송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3)으로서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감정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부담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2조).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통해 교환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피담보채무가 상속채무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경우라면, 부동산 가격 전액을 증여재산으로 평가합니다.
채권은 단순히 액면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은 담보의 유무, 채무자의 자력을 감안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담보물권이 있는 피담보채권을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경우 담보물권의 가액을 따로 평가하여 산입할 것은 아닙니다.
영업용 재산은 통째로 평가합니다
개개의 동산, 부동산, 권리가 결합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영업 또는 설비를 이루고 있는 집합물의 경우, 각각의 개별 재산을 합산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로서 평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병원이나 공장, 호텔 같은 영업체를 증여한 경우, 건물·설비·비품을 각각 따로 감정해서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영업체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 단위로 보고 사업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금 증여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로 환산합니다
증여 목적물이 금전인 경우 단순히 증여받은 금액을 그대로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실무에서는 이 물가변동률 반영을 위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연단위 GDP 디플레이터를 활용하여 증여 당시 현금을 상속개시 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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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유류분 계산할 때 부동산, 현금, 채권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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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아닙니다. 부동산은 감정평가, 채권은 회수가능성 반영, 현금은 물가변동률을 적용한 현재가치 환산 방식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유류분반환에 있어 재산의 평가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유류분 침해 판단과 가액반환,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유류분 관련 분쟁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 바로 평가 기준 시점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를 두 단계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유류분 침해 여부 판단 시에는,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두 번째 단계인 가액반환 명령 시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돈으로 돌려받는 경우 그 가액을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즉, "내 유류분이 침해됐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과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는지"를 정하는 기준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증여 후 처분·수용된 재산, 상속개시 시 가액으로 그냥 쓰면 안 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되거나 국가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 단순히 상속개시 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는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다시 말해 처분 당시 가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이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개시 전에 이미 없어진 재산이라고 해서 유류분 청구에서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오래전에 처분된 재산일수록 물가 반영분의 차이가 커지므로, 반드시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증자가 돈 들여 개량한 재산, 그 상승분은 빼고 계산해야 한다
증여 이후 수증자나 그로부터 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을 들여 증여재산의 성상(性狀)을 변경하거나 개량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까지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판례는 수증자 등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수증자가 수십 년간 토지에 건물을 짓고 개발하여 가치를 높였다면, 그 부분의 가치 상승은 수증자의 노력과 비용에 의한 것이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이를 나눠 가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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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증여재산이 이미 팔렸는데도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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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네, 처분 당시 가액에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포함됩니다.
증여재산이 없어졌으면 유류분 청구 자체가 안 되나요?
수증자가 망가뜨린 재산은 있는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수증자의 행위로 인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 경우 목적물이 수증자의 행위로 인하여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현상 그대로 상속개시 시에 현존하는 것으로 보고 가액을 산정합니다.
이는 수증자가 고의로 재산을 멸실하여 유류분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없어진 재산은 유류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반면, 수증자의 행위와 무관하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증여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는 다릅니다.
목적물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이 피상속인의 수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멸실·훼손되었을 개연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산입하는 것이 수증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운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반환청구를 부정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의 산정에서 그 목적물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나 수해, 지진 등으로 증여받은 건물이 소실된 경우, 수증자에게 책임을 물어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이 논리가 인정받으려면 멸실 원인이 명백한 불가항력임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히 화재 사고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발생 경위와 과실 여부 등도 함께 검토됩니다.
멸실됐어도 보험금 받았다면 그 금액은 포함된다
재산이 멸실되었더라도 수증자가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면, 그 보상금은 유류분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되지 않습니다. 목적물의 멸실로 인하여 보험금 내지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고 그에 따라 보상을 받았다면 그 보상가액에 상속개시 시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액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자 입장에서는 증여재산의 멸실 여부뿐 아니라 그 이후의 보상 수령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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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수증자가 증여받은 건물을 불법으로 허물었다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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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네, 그 건물이 상속개시 당시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유류분 소송에서 재산을 잘못 평가하거나 기준 시점을 혼동하면, 본래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청구하게 되거나 반대로 부당한 청구를 당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수년간의 소송 과정과 최종 수령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정당한 유류분을 빠짐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유류분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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