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 담당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속 분쟁을 살펴보면, 단순한 현금 이체나 부동산 명의 이전을 넘어 생명보험, 유언대용신탁, 차명재산 등 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몰아주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형식적인 증여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무상 처분이라면 유류분으로 충분히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구체적인 판례 기준과 대응 방안을 명쾌하게 짚어드립니다.
생명보험금도 증여일까?
수익자 지정은 실질적 증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특정 자녀나 제3자를 수익자로 하여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나, 증여 내지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대법원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보험금의 수익자가 있는 경우 증여의 액수를 계산하는 방법
그렇다면 수령한 보험금 전액을 유류분으로 토해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보험금액 전체가 아니라 납입한 보험료 비율에 따라 계산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판례는 이미 납입된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이를 보험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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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아버지가 동생에게만 지정해둔 사망보험금도 유류분 산정시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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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네, 아버지가 생전에 납입한 보험료 비율만큼은 증여재산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됩니다.
신탁으로 넘긴 재산의 운명은?
유언대용신탁의 실질적 증여 인정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 살아생전에는 자신이 관리하고 사후에는 특정 자녀나 금융기관이 재산을 갖게 하는 유언대용신탁 제도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각급법원 판결 중에는 피상속인(위탁자)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을 수탁자 및 수익자로 정하여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실질적 증여로 보아 신탁재산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한 예가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8나28992 판결).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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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부모님이 전 재산을 은행에 유언대용신탁해 버렸는데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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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신탁의 형식을 빌렸더라도 실질은 증여와 같으므로 유류분 청구 대상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헐값 매각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대상일까?
상당하지 않은 대가의 유상행위
가족 간에 재산을 넘기며 세금이나 유류분을 피하려고 매매계약서로 위장하여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싼 '헐값'에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당하지 않은 대가를 받고 한 유상행위의 경우, 객관적 시가와 실제로 지급된 대가의 차액만큼을 실질적인 무상처분(증여)으로 보아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명의신탁의 대물급부성 주의
자녀가 부모 이름으로 몰래 땅을 사둔 계약명의신탁 사안은 주의해야 합니다. 수탁자(피상속인)가 신탁자(자녀)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 형식으로 양도했더라도, 이를 무조건 특별수익으로 단정해선 안 됩니다.
대법원은 이를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매수자금 반환의무 이행을 대신한 '대물급부'의 성질을 가질 수 있으므로 실질적 무상처분 여부에 대한 치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다304568 판결).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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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아버지가 시세 10억짜리 상가를 형에게 2억에 팔았다고 하는데요?
- 답변 : 정상적인 대가가 아닌 헐값 매매이므로, 그 차액인 8억 원을 형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상대방이 유류분을 피하기 위해 빼돌리는 재산의 형태는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계좌 이체를 넘어, 생명보험, 유언대용신탁, 명의신탁, 헐값 매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겉으로 보이는 계약의 형식에 속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재산 이전 과정 속에서 '실질적인 무상성'을 입증하여, 교묘하게 은닉된 당신의 정당한 몫을 법의 심판대 위로 끌어올려 드리겠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당신의 재산을 지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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