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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제척기간(5년·7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징계·소청 · 2026-06-15 15:28

안녕하세요.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공공조달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오래된 위반사실에 대해 뒤늦게 부정당업자 처분 통지서를 받은 회사에서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처분이 가능한 것이냐", "5년·7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처분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오늘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제척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척기간의 구조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는 이유

행정청이 처분을 무한정 미루어 둘 수 있으면 회사 입장에서 법적 안정성이 훼손됩니다. 그래서 공공조달 관계 법령은 위반행위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척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5년 또는 7년이 적용됩니다.

기간의 기산점, 위반행위 종료일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산점으로 합니다. 단발 위반이라면 그 행위일, 계속된 위반이라면 마지막 행위일이 기산점입니다. 담합처럼 합의·실행이 일정 기간 이어지는 사안에서는 마지막 실행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시점, 처분이 행해진 날

처분이 제척기간 안에 행해졌는지를 보는 시점은 처분이 행해진 날입니다. 처분 통지가 도달한 시점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처분서 일자, 결재 일자, 통지 일자를 함께 확인합니다.

평가의 핵심 분기

위반행위 종료일과 처분 시점 사이의 기간이 제척기간을 넘었는지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넘었다면 처분 자체가 위법으로 평가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제척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답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 또는 7년이 지나면 처분할 수 없고, 기간을 넘긴 처분은 위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실무 핵심 포인트

위반행위 종료일 확정 작업

위반행위가 언제 끝났는지를 확정하는 작업이 출발점입니다. 담합 사안이라면 마지막 합의·실행 시점, 허위서류 사안이라면 서류 제출 시점, 계약 불이행 사안이라면 불이행이 확정된 시점 등이 기준이 됩니다.

계속·반복 위반의 종료일 다툼

발주처는 위반이 계속·반복되었다고 보아 종료일을 늦게 잡으려 할 수 있고, 회사는 단발 행위였다고 주장해 종료일을 앞당기려 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의 성격이 어떤지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이 함께 진행됩니다.

처분 시점 자료

처분서 일자, 결재 흐름, 발송·도달 자료를 모아 처분이 행해진 시점을 확정합니다. 처분 시점이 제척기간 마지막 날 직전이면 시점 확정이 결정적인 영역이 됩니다.

형사·과징금 사건과의 시점 비교

같은 위반사실에 대해 형사 사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사건이 진행되었다면 그 사건의 종결 시점 자료가 위반행위 종료일을 가늠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제척기간 도과는 강한 다툼 줄기

제척기간 도과가 인정되면 처분 자체가 위법이 되므로, 본안에서 가장 강한 다툼 줄기가 됩니다. 처분사유 존부 다툼·재량권 일탈 남용 다툼과 별도로, 또는 그 앞에 배치해 정리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제척기간 사건의 실무 핵심은?

  • 답변: 위반행위 종료일 확정, 계속·반복 위반 다툼, 처분 시점 자료 확보, 본안 줄기로 배치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제척기간은 회사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둔 안전장치이고, 기간이 지난 처분은 위법으로 평가됩니다. 위반행위 종료일과 처분 시점을 정확히 짚는 작업이 다툼의 출발점이고, 제척기간 도과가 인정되면 본안에서 가장 강한 줄기가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위반행위의 종료 시점 확정과 그 시점을 뒷받침할 객관 자료 정리, 계속·반복 위반인지 단발 위반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 자료 확보, 처분서 일자·결재 흐름·발송·도달 자료로 처분 시점 확정, 형사·과징금 등 관련 사건의 시점 자료를 참고 자료로 정리, 제척기간 도과 다툼을 본안 줄기로 배치한 의견제출서·소장 구성입니다.

제척기간 다툼은 사실관계 정리만 잘 되어도 처분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영역입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업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공공조달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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