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 담당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상속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막막해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채권과 채무의 공동상속, 즉 돌아가신 분이 남긴 빚이나 받을 돈이 여러 명의 상속인에게 어떻게 나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빚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몫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상담 자리에서 정말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또 반대로 "아버지가 남에게 빌려주신 돈이 있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채권과 채무의 성질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가 수십 년에 걸쳐 정리해온 기준들이 있고, 그 기준을 모르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거나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예금과 주식은 무조건 나눠야 하나요?
가분채권의 원칙적 귀속과 예외적 분할 가능성
민법상 금전채권과 같이 그 내용을 나눌 수 있는 '가분채권'은 상속이 개시됨과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62. 5. 3. 선고 4294민상1105 판결). 즉, 은행 예금은 별도의 협의 없이도 각자의 지분만큼 권리가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수한 금융상품의 처리와 실무상 주의사항
다만 모든 금융자산이 당연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저축의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판결), MMF(수익증권)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좌수(수량)대로 분할 귀속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이처럼 금융 자산이라도 그 종류와 성격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지는 만큼, 상속 개시 직후 금융기관을 통해 각 자산의 성격을 확인하고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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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버님 명의의 예금을 상속인 중 1명이 전액 가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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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원칙적으로는 법정 비율대로 자동 분할되나, 상속인 전원의 합의나 특별수익 등을 고려한 법원의 결정이 있다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남긴 빚을 상속인 1명이 몰아서 책임질 수 있나요?
가분채무의 당연 분할과 채권자 승낙의 필요성
빚(가분채무) 역시 상속 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됩니다. 만약 형제들끼리 "장남이 빚을 다 갚겠다"고 합의하더라도,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하여 반드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참조). 채권자의 동의 없는 상속인 간의 합의는 내부적 약속일 뿐, 은행 입장에서는 여전히 모든 상속인에게 빚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및 건물 철거 등 불가분채무의 특수성
임대인이 사망하고 그 자녀들이 공동으로 임대인 지위를 상속한 경우,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로 취급됩니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즉, 상속인들은 각자의 지분과 상관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할 책임을 공동으로 집니다.
건물 철거 의무 또한 불가분채무로서 각자 지분 한도 내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756 판결).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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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빚은 내가 다 갚는다'고 적으면 다른 형제들은 안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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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닙니다. 채무자의 승낙이 없다면 채권자는 여전히 다른 형제들에게 상속 지분만큼의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을 두고 소송을 할 때 전원이 참여해야 하나요?
주주권 확인 및 부동산 등기 관련 실무 기준
상속인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겨 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함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법률용어로는 필수적 공동소송 해당 여부라고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원고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판결).
필수적 공동소송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
피상속인이 이행해야 했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송의 경우,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피고가 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은 아닙니다(대법원 1965. 5. 18. 선고 65다279 판결). 이는 상속인 개개인을 상대로도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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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돌아가신 분의 주식이나 부동산 문제로 소송할 때 형제들이 다 같이 움직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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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주주권 확인이나 이전등기 청구 등은 반드시 전원이 참여하지 않아도 소송 진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이 아니라, 고인이 남긴 법률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종착역입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리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상속 채권·채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실력으로 증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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