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힘든 용기를 내어 범죄 피해 사실을 고소했는데, 가해자나 그 가족들이 선처와 합의를 요구하며 불쑥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을 해친 가해자를 다시 마주하는 것 자체가 극심한 공포이자 씻을 수 없는 2차 가해입니다.
가해자 측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변명하지만, 법의 잣대는 결코 이를 가벼운 사과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가해자의 무단 접근이 어떠한 중범죄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지키며 대응할 수 있는 법리적 방법에 대해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빙자한 방문, 스토킹일까?
일방적인 합의 요구와 스토킹 성립
가해자가 사과나 합의를 핑계로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근처에서 서성이거나 불쑥 나타나는 행위는 명백한 법적 제재 대상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이나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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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
가해자 측은 형사처벌을 덜기 위한 합의 목적이었다며 '정당한 이유'를 주장하려 들겠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만남을 거부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찾아와 불안감을 조성했다면 이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접근이나 연락이 이뤄졌다면 본래의 범죄 혐의에 더해 스토킹 범죄로 추가 입건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의 적극 활용
가해자의 집요한 연락과 방문으로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면, 법이 마련한 피해자 보호 제도를 즉각 활용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화나 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까지 차단하는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이러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무시하고 또다시 합의를 핑계로 찾아오거나 연락을 취한다면, 이는 단순한 경고로 끝나지 않고 수사기관의 원칙적인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되어 가해자를 즉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격리할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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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과하겠다며 계속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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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접근과 연락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즉시 신고하여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종용이 보복범죄가 되는 기준은?
특가법상 보복협박의 엄벌 기조
가해자가 찾아와 "합의해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거나 "직장에 소문을 내겠다"는 식으로 은연중에 위협을 가한다면, 이는 사안이 훨씬 심각해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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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60조제1항(폭행)ㆍ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또는 제283조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단순한 형법상 협박죄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비교하면,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피해자를 억압하는 보복 목적의 범행을 법원이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목적성 인정 시 가중처벌의 대상
가해자 측은 수사 과정에서 "합의금 액수를 조율하다가 홧김에 언성이 높아졌을 뿐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며 특가법 적용을 피하려 치열하게 다툴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가해자의 나이나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명시적으로 "죽이겠다"는 단어를 쓰지 않았더라도, 찾아온 시간대, 가해자의 위압적인 태도, 피해자가 느낀 공포의 정황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가해자의 '보복 목적'을 인정받아 엄벌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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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은근히 압박하는데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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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고소 취소를 목적으로 한 위협은 특가법상 보복협박죄라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므로, 당시의 정황이나 녹음 자료를 확보하여 강력히 대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범죄 피해로 이미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가해자의 집요한 연락이나 방문을 홀로 감당하는 것은 극심한 2차 피해를 낳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쫓기듯 헐값에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주거나, 반대로 감정적으로 대웅하다가 꼬투리를 잡혀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대처법은 가해자와의 '소통 창구를 변호사로 완전히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선임 즉시 가해자 및 가해자 측 변호인에게 "모든 연락과 합의 교섭은 오직 대리인을 통해서만 진행하라"고 강력히 통고하여,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을 완벽하게 분리하고 보호합니다.
만약 당사의 통고를 무시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을 시도한다면, 법무법인 대세는 이를 즉각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추가 고소하고,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구속 및 엄벌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부당한 합의 강요로 두려움에 떨고 계신다면, 피해자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합당한 피해 회복을 이끌어내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함께 안전한 일상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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