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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 회사에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형사·성범죄 · 2026-03-26 15: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성추행 등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되면, 매일 마주쳐야 하는 현실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피해자분들이 생계의 위협과 직장 내 2차 가해로 이중고를 겪습니다. 이때 가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고용하고 관리하는 회사(사업주)를 상대로도 법적 책임을 묻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 민법상 사용자 책임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근거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리에 대해 명쾌하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가해자 외 회사도 배상 책임이 있을까?

민법상 사용자책임으로 정당한 배상 확보

직장 내 성범죄는 가해자 개인의 일탈이기도 하지만, 가해자를 고용한 회사의 관리 책임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가해자의 성추행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회사의 사업 활동이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피해자는 가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자금력이 충분한 회사를 상대로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 개인의 재산이 부족하여 합당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을 막고, 피해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회식 중 발생한 피해도 업무관련성 인정

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행위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일어났다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흔히 가해자 측이나 회사는 사적인 흑심에서 비롯된 범행일 뿐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실무적 판단 기준은 상당히 폭넓습니다.
업무 시간 내에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발생한 성범죄는 물론이고, 퇴근 후 부서 회식, 사내 워크숍, 거래처 접대 자리 등 사용자나 상급자의 지배·관리가 미치는 연장된 업무 공간에서 발생한 성추행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업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가해자 개인의 잘못인데 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네, 업무 시간이나 회식 등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직장 내 성범죄라면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어 회사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무시한 회사도 배상 책임질까?

법적 의무 위반으로 사업주 책임 추궁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회사에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은폐하거나 조사에 미온적이라면 또 다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직위 이용이나 업무 관련 성적 언동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엄격한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이러한 의무를 방기하고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거나 사건을 조용히 무마하려 든다면, 이는 관련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2차 피해 방치 시 추가 위자료 청구

더욱 심각한 문제는 회사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전보 인사, 징계, 사내 따돌림 방치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실무적으로 회사가 피해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직장 내 2차 가해를 방치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다면, 이는 가해자의 성추행과는 별개로 회사 자체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독립된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원래의 성추행 피해에 대한 배상 외에도, 회사의 부당한 조치와 2차 가해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강력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회사에 신고했는데 무시당하고 불이익까지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 답변:  회사의 신고 방치와 불이익 처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자 독립된 불법행위이므로, 가해자의 범죄와 별도로 회사에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은 생계가 달린 폐쇄적인 조직 특성상, 가해자 한 사람을 넘어서 회사의 구조적인 은폐나 2차 가해와 맞서 싸워야 하는 험난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자"는 사내 압박에 굴복하여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실무적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내 성추행이 발생했다면 가해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회사 인사팀 등에 신고한 내역, 회사의 대처 과정, 부당한 합의 종용이나 인사상 불이익 정황 등 모든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고 객관적 증거로 수집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형사 고소를 통해 범죄 사실을 명백히 밝혀내는 것은 물론, 민법상 사용자책임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법리를 치밀하게 구성하여 회사 측의 법적 책임까지 끝까지 추궁합니다. 

억울한 성범죄와 직장 내 2차 피해로 일상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셨다면, 든든한 법리적 방패가 되어줄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함께 당신의 소중한 일상과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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