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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찍은 영상,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 어떻게 될까?

형사·성범죄 · 2026-03-27 10:5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연인 시절 서로의 동의하에 성관계 영상이나 민감한 신체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거나 앙심을 품고, 과거에 찍어둔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상대방을 협박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피의자들 중 상당수는 "촬영할 때 동의를 받았으니 단순한 협박 정도로 가볍게 끝나겠지"라고 오판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성적인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일반 협박죄와는 차원이 다른 무거운 징역형으로 다스려집니다.
오늘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의 구체적 성립 요건과 대법원 판례의 엄격한 법리를 명쾌하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협박죄와 무엇이 다른가요?

성폭력처벌법에 의한 엄벌 기조 

일반적으로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이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조항은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 사회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2020년에 신설된 것으로, 벌금형 규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강요죄로 발전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사후 협박의 독자적 범죄 성립

촬영 당시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적법하게 촬영된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사후에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본죄가 확고히 성립합니다. 

또한, 일반 협박죄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것과 달리,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으며 형사재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 동의하고 찍은 영상으로 협박만 해도 성범죄가 되나요? 

  • 답변 : 네,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그 영상을 이용해 협박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벌금형 없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미 삭제한 영상으로 협박했다면?

협박 당시 영상의 현존 불요 

가해자들 중에는 "협박할 당시에는 홧김에 말만 한 것이지, 이미 해당 영상을 다 지워버려서 휴대폰에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변명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본죄는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해악의 고지와 객관적 연관성

즉, 과거에 실제로 피해자의 촬영물이 생성된 사실이 있다면, 피의자가 이미 사진을 삭제하여 실제로 유포할 능력이 없었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영상을 제공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만으로 피해자에게는 치명적인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하므로 범죄가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여기서의 '촬영물 등'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야 하므로, 협박의 상대방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마치 피해자의 사진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협박한 경우에까지 본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 

3초 요약

  • 질문 : 영상을 이미 다 지우고 겁만 주려고 한 말이어도 처벌되나요? 

  • 답변 : 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거에 실제 영상이 존재했다면 협박 당시에 기기에 소지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공포심을 유발한 이상 본죄가 성립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자신도 모르게 내밀한 영상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공포심을 악용하는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은 피해자의 인격권과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로 취급됩니다. 

수사기관은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 등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철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즉각적으로 진행하며, 만에 하나 유포의 위험성이 있거나 증거인멸의 정황이 포착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 사건 초기부터 입체적인 방어망을 구축합니다. 한순간의 감정 통제 실패로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피소되었다면, 수사기관의 포렌식 절차에 변호사가 적극 참관하여 위법한 별건 수사를 차단합니다. 

나아가 초기 진술 단계부터 실제 유포 의사나 유포 시도가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인 행적 자료를 통해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막아내고 방어권을 보장받는 데 총력을 다합니다.

"화가 나서 해본 소리"라는 주관적인 변명은 차가운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중형과 성범죄 보안처분의 위기에 놓이셨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의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평온한 일상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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