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출퇴근길 복잡한 지하철이나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깅스나 스키니진처럼 맨살 노출이 없는 일상복을 입은 뒷모습을 촬영하다가 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분들은 "살갗이 드러난 것도 아니고, 누구나 입고 다니는 평범한 옷차림인데 왜 성범죄가 되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피해자의 노출 정도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범죄 성립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깅스 차림의 피해자를 촬영한 이른바 '레깅스 판결'을 중심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유무죄를 가르는 객관적인 법리적 기준을 명쾌하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레깅스 몰카, 노출 없어도 처벌될까?
성폭력처벌법상 촬영죄의 성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이 바로 피의자가 촬영한 부위가 과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레깅스 판결의 핵심
과거에는 가슴이나 엉덩이 등 민감한 신체 부위가 직접 노출된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0. 1. 6. 선고 2019도16258 판결(이른바 레깅스 판결)은 이러한 인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고 있던 여성의 하반신을 약 8초 동안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안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스스로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 할지라도, 의복이 몸에 밀착하여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의 굴곡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신체 부위를 함부로 촬영 당했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판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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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해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했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해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 대법원 2020. 1. 6. 선고 2019도16258 판결 |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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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치마가 아닌 바지나 레깅스를 입은 뒷모습을 찍어도 범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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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직접적인 맨살 노출이 없더라도 신체의 굴곡이 부각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무죄를 가르는 객관적 판단 기준
평균인 관점의 종합적 고려
그렇다면 길거리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찍었다고 해서 예외 없이 모두 유죄가 되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여부를 판단할 때 피의자의 주관적 변명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판단하되,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실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위 대법원 기준에 따라 유무죄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실무 쟁점은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및 촬영 각도'입니다.
앞서 유죄가 인정된 레깅스 판결이나, 계단을 오르는 여성의 바로 뒤에 바짝 붙어 엉덩이를 부각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성적 목적이 뚜렷하다고 보아 유죄가 선고됩니다.
반면,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203 판결에서는 일상복인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눈높이로 평범하게 촬영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부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즉, 촬영의 구도와 원본 이미지의 객관적 맥락이 결과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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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 조사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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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당시 촬영된 영상의 각도와 거리, 그리고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가슴, 엉덩이 등)를 의도적으로 부각하여 확대 촬영했는지 여부입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스마트폰을 즉시 압수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당황한 나머지 "노출이 없으니 죄가 안 될 줄 알았다", "호기심에 찍었다"라며 횡설수설하다가 불리한 조서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철저히 객관적인 물증과 법리에 따르므로, 감정적인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포렌식 절차에 적극 참관하여 압수된 원본 영상의 실체를 냉철하게 분석합니다.
만약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이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 않은 전신 풀샷이거나 상당한 거리감이 존재한다면, 앞서 살펴본 대법원의 무죄 판례 법리를 정교하게 적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소명하고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냅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각도와 구도라면, 무리한 부인으로 죄질을 악화시키기보다는 신속한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치료 등 최적의 양형 전략으로 전환하여 선처를 구합니다.
찰나의 셔터 한 번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위기 상황, 법무법인 대세 변호사의 빈틈없는 법리적 분석과 실무 조력으로 당신의 평온한 일상을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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