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이나 비좁은 골목길에서 운전하다가 실수로 주차된 다른 차량의 범퍼나 사이드미러를 살짝 긁는 사고는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주변에 보는 사람도 없고 블랙박스도 꺼져 있는 것 같아 당황한 마음에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슬쩍 현장을 이탈했다가, 며칠 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패닉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운전자분들이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점은 바로 "이러다 내가 중범죄인 뺑소니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타지 않은 주차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한 이른바 '물피도주' 사안이 뺑소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타지 않은 빈 차, 뺑소니 성립할까?
대인사고에만 적용되는 도주차량죄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중범죄인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3에 규정된 '도주차량운전자 가중처벌' 규정을 의미합니다.
이 범죄는 기본적으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 대물사고의 법적 성격
따라서 사람이 전혀 탑승하지 않은 주차된 빈 차량만을 긁고 지나간 단순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애초에 다친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특가법상의 뺑소니 자체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즉, 전과 기록이 깊게 남는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까 봐 지레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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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차된 빈 차를 긁고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뺑소니범으로 감옥에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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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뺑소니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망친 대인사고에만 성립하므로, 사람이 타지 않은 빈 차를 긁고 간 대물사고는 특가법상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락처 안 남기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도로교통법상 인적사항 제공 의무
비록 특가법상 뺑소니는 아니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냥 갔다면 별도의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차에 사람이 없었다면 메모지를 남기거나 차량에 적힌 번호로 연락을 취했어야 합니다.
가벼운 범칙금 부과로 종결되는 이유
이러한 의무를 어기고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함에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도로교통법은 제156조 제10호를 통해 이러한 물피도주 행위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징역형이 규정된 무거운 일반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제148조)' 처벌 대상에서 확고히 제외되는 사안으로, 통상 가벼운 범칙금 납부 수준에서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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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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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락처를 안 남기고 그냥 갔는데 법적으로 아예 처벌을 안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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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도로교통법상 인적사항 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20만 원 이하의 가벼운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되며, 파손된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는 민사적으로 물어주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빈 차를 긁고 간 단순 '물피도주' 사안은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를 종합보험 등으로 배상해 주고 가벼운 범칙금을 납부하는 선에서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전화를 받고 당황한 나머지 섣불리 범행을 부인하거나 "사고가 난 줄 전혀 몰랐다"며 블랙박스 정황과 맞지 않는 거짓 변명을 하다가 수사기관의 괘씸죄를 사는 경우가 실무상 비일비재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위기는 운전자가 '빈 차'인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차량 내부에 사람이 탑승해 있었던 경우입니다.
짙은 썬팅이나 야간이라는 이유로 차 안에 누워 쉬고 있던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뒤 떠났는데, 훗날 탑승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상해진단서를 끊어 뺑소니로 고소장을 접수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수 있는 심각한 중범죄로 돌변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즉각 교통범죄 전담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 양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피해 차량의 파손 견적 등을 프레임 단위로 철저히 샅샅이 분석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충격으로는 객관적으로 인체에 상해가 발생할 수 없는 '극히 경미한 사고'였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여, 치명적인 특가법상 뺑소니 혐의를 선제적으로 덜어냅니다.
순간의 안일한 판단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홀로 끙끙 앓지 마십시오.
다년간의 교통범죄 해결 노하우와 치밀한 증거 분석력을 갖춘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중범죄 누명을 차단하고 소중한 일상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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