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 담당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저 얄미운 형제와 부동산을 지분으로 공유하기 싫은데 깔끔하게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 혹은 "상대방이 물려받은 빈 땅에 자기 돈을 들여 5층 상가를 지었는데, 돈으로 반환받는다면 내 몫을 어떻게 계산할까?"를 묻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6년 민법 제1115조가 개정되면서 유류분 반환 방법의 판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변화와, 현금(가액) 산정 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핵심 기준을 법원 실무에 맞게 명쾌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류분, '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물반환의 늪 (과거의 실무)
과거 우리 법원은 반환의무자가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원물반환'을 확고한 대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내가 현금을 원하더라도 상대방이 "돈은 없고 그냥 땅 지분으로 주겠다"며 원물반환을 고집하면, 법원은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현금(가액) 반환을 명할 수 없었습니다.
껄끄러운 형제자매와 원치 않는 부동산 공유관계를 맺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 현금(가액) 지급 청구 및 이자 가산 명문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개선이 이루어져, 2026. 3. 17. 자로 개정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반환의 방법) 제1항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제 유류분 권리자는 얄미운 상대방과 부동산 지분을 쪼갤 필요 없이, 당당하게 '돈(가액)으로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확고한 법적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돈 주기를 미루며 버티더라도, '청구한 날부터 이자까지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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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상대방과 부동산 지분으로 얽히기 싫은데, 무조건 현금으로 받고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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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네! 2026년 3월 개정된 민법에 따라 깔끔하게 '현금(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연체 이자까지 가산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빈 땅에 건물을 지어 가치가 폭등했다면 계산은 어떻게 할까?
가액(현금) 계산의 꼼수 방지: 총액 계산 시
이제 현금(가액)으로 받는 것이 대원칙이 되었으므로, '내 몫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가 소송의 최고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물려받은 나대지(빈 땅)에 자기 돈을 수십억 원 들여 5층 건물을 올렸다면, 그 가치 상승분까지 내 몫의 현금으로 환산해 뺏어올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를 엄격히 심리합니다. 우선 내 유류분 부족액(총액)을 계산할 때는 '증여 당시의 성상(빈 땅)'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합니다(대법원 2022. 9.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참조).
이는 수증자(상대방)의 땀과 돈으로 올라간 건물 가치까지 내가 억지로 빼앗아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실제 반환받을 '현금(가액) 비율'을 정할 때
계산된 총액을 바탕으로 증여재산별로 반환 지분을 산정할 때는 기준이 다릅니다.
" 상속개시 당시의 성상(건물이 지어진 상태)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22. 9.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참조)."
이렇게 해야 내가 떼어올 비율 자체가 낮아져서, 현금으로 환산해 지급받을 때 상대방의 노력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고 가장 공평한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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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상대방이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지은 부분까지 다 제 몫의 현금으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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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아닙니다. 총액 계산 시에는 증여받았을 때 상태인 '빈 땅'으로 치고, 현금으로 받아올 '비율'을 정할 때는 '현재의 높은 건물 가치'를 넣어 억울함 없이 형평성을 맞춥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2026년 3월 민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제 유류분 권리자는 원치 않는 부동산 지분을 억지로 떠안을 필요 없이 당당하게 현금을 청구하고 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현금으로 내놓으라"고 요구하기 쉬워진 만큼, 상대방은 줄 돈(가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증여 당시의 상태(성상)를 어떻게 입증하느냐, 감정 시점을 어떻게 유리하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통장에 꽂히는 현금의 앞자리가 달라집니다.
유류분 가액 산정은 고도의 법리적 수리적 싸움입니다. 골치 아픈 계산과 전략은 저희 법무법인 대세에 맡기십시오. 당신이 받아야 할 정당한 현금과 이자 한 푼까지, 계산하여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전문성으로 당신의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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