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객관적인 법리 분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식당이나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이나 스마트폰을 집어 던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지른 행동이지만,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시비나 폭행을 넘어 특수폭행죄라는 매우 무거운 형사 범죄로 입건되어 구속 수사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늘은 일상적인 물건이 어떻게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중벌을 받게 되는지, 특수폭행죄의 성립 요건과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적인 물건도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에 따른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우리 형법 제261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때에 특수폭행죄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본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흉기가 아니더라도,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이나 사용방법에 따라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식당에 흔히 있는 유리병이나 유리컵,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공구 등도 사람을 향해 던지거나 휘두를 경우 상대방에게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명백히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맞지 않았어도 폭행죄가 성립하는 이유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의 범위
홧김에 유리컵을 던졌지만 다행히 빗나가서 상대방이 전혀 다치지 않았으니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물리적으로 접촉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한 상황에서 철제 젓가락을 던진 행위만으로도 폭행죄의 성립을 확고하게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즉, 부부싸움이나 지인과의 다툼 중 상대방을 맞추지 못하고 벽이나 바닥에 물건이 빗맞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던져 위협을 가한 행위 자체로 이미 명백한 폭행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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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화가 나서 빈 허공이나 바닥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는데도 특수폭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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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신체에 직접 맞지 않았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근접하여 위험한 물건을 던진 행위 자체만으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되어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의 무거운 형사책임과 한계
반의사불벌죄 예외와 엄벌 기조
식당에서의 다툼 후 술이 깨고 나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으니 사건이 종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쉽습니다. 일반적인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리컵이나 스마트폰 등을 던져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경찰 수사와 형사재판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은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며, 자칫하면 실형이나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폭력행위처벌법 폐지와 형법의 적용
위헌 결정 이후의 법리적 변화
과거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더욱 무겁게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형법상 특수폭행 규정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징역형의 하한만 올린 것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5헌가17 결정).
이에 따라 2016년 폭처법 해당 조항은 삭제되었으나,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죄가 전면적으로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여전히 일반 폭행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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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물어주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의서를 썼는데 사건이 안 끝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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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종결되지 않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던진 일상적인 물건 하나로 인하여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맞지도 않았고 다친 데도 없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수사기관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행위의 태양 자체를 중점적으로 엄단하기 때문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당시 던진 물건의 재질이나 크기, 던진 방향과 거리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물건이 사회통념상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치밀하게 다투는 방어 전략이 최우선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범행의 우발성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담은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빈틈없이 수집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가중처벌의 굴레를 쓰거나 무거운 징역형의 위기에 처하셨다면, 지체 없이 체계적인 법리적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치밀한 판례 분석과 예리한 방어 논리로 의뢰인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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