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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소수의 인원만 있었는데도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형사·성범죄 · 2026-05-20 17: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가족·친구 몇 명만 있는 소수의 단톡방이나 적은 인원의 대화방에서 누군가의 험담을 했다가 갑작스럽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하시며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몇 사람만 본 사적인 대화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지만, 법은 공연성을 정밀하게 평가합니다. 정확한 안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단톡방 소수 인원 험담과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 공연성의 평가 구조

공연성의 의미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명예훼손의 성립을 가르는 핵심 요건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일대일 사적 대화에 그쳤다면 공연성의 평가가 어려운 영역에 머뭅니다.

소수 인원과 전파가능성

본인이 험담을 한 대화방에 소수의 인원만 있었더라도, 우리 법은 전파가능성의 법리로 공연성을 평가합니다.

소수의 사람에게 한 말이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다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단톡방에 몇 명만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연성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정황이 전파가능성 평가의 대상입니다. 대화방 구성원이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가 아닌 정황, 구성원이 내용을 외부에 옮길 수 있는 정황, 대화 내용이 캡처·재전송되기 쉬운 정황 등.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는 영역

반대로 다음 정황이 입증되면 전파가능성이 낮아져 공연성의 평가를 다툴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대화 상대가 피해자의 가족 등 비밀을 지킬 관계인 정황, 외부 전파가 사실상 어려운 폐쇄적 대화였던 정황, 대화 상대가 한 명에 그친 정황 등이 입증되면 공연성 부재의 다툼이 가능합니다.

대법원도 명예훼손의 공연성 평가가 전파가능성의 유무, 대화 상대방과 피해자의 관계, 대화가 이루어진 영역의 폐쇄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단톡방에 소수 인원만 있어도 명예훼손인가요?

  • 답변: 소수 인원이라도 그 말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 다툼의 변론

전파가능성 부재의 다툼

변론의 출발점은 전파가능성 부재의 다툼입니다.

본인이 험담을 한 대화 상대가 피해자와 비밀을 지킬 관계였던 정황, 대화가 외부로 전파되기 어려운 폐쇄적 영역이었던 정황이 입증되면 공연성의 평가를 다툴 수 있는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대화방 구성원의 관계, 대화방의 성격, 대화 내용이 실제로 외부에 전파되지 않은 정황 등이 변론의 핵심 자료입니다.

명예 훼손 양상의 다툼

대화의 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단순한 의견·감정의 표현에 그쳤는지도 평가의 대상입니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단순한 불만 표현이었던 정황,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정황이 입증되면 명예훼손 평가의 다툼이 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또한 모욕적 표현에 그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의 영역으로 평가가 이동할 수 있어, 적용 법조의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의와 자발적 노력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큰 영역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사건 종결의 결정적 자료입니다. 본인이 신고를 인지한 후 대화방에서 추가로 험담을 이어 가시면 사건이 한층 무거워지므로 절대 차단해야 합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변론을 진행하시면 공연성 다툼의 정밀성이 부족할 수 있어, 변호인의 정밀 자문이 결정적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무게와 변론의 복잡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고소를 인지하신 직후의 한 통의 상담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공연성을 다툴 수 있나요?

  • 답변: 대화 상대가 비밀을 지킬 관계이고 전파가능성이 낮은 정황이 입증되면 공연성 부재의 다툼이 가능한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단톡방 소수 인원 험담과 명예훼손의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의 유무가 평가의 핵심인 영역입니다. 소수의 인원만 있었더라도 그 말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 사건 초기의 정밀 변론이 결정적입니다.

변론의 핵심은 전파가능성 부재의 정밀 다툼, 명예 훼손 양상의 다툼, 적용 법조의 검토, 변호인을 통한 정식 합의 절차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사건 종결의 결정적 자료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세는 명예훼손 사건의 공연성 다툼, 전파가능성 다툼, 합의의 정식 절차 진행을 두루 다뤄 왔습니다. 고소를 인지하신 그 순간의 한 통의 상담이 사건 전체의 방향과 변론 가능성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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