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업무상과실치상
의뢰인: 6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트레이닝은 무릎에 큰 무리가 가는 운동이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
핵심 결과: 불기소 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센터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였습니다. 고소인이 계약을 하기 전, 무릎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신경쓰며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으로 트레이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트레이닝 7회차에 의뢰인의 트레이닝으로 부상을 입었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무릎 부상이 있었던 고소인에 이를 항상 신경 쓰며 트레이닝을 하였고 본인이 고소인에게 해왔던 트레이닝은 무릎에 큰 무리가 가는 운동이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해당 운동 자체는 무릎에 큰 무리가 가는 운동이 아닐뿐더러, 트레이닝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무릎 상태를 물어보며 무리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건넸던 사실이 있던 점, 고소인 역시 당시엔 무릎이 아닌 다른 부위가 아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사실이 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트레이닝으로 상해가 발생되었다고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검찰청은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