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부양료 증액
의뢰인: 9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부양료 증액 요청
핵심 결과: 의뢰인 사정을 종합하여 부양료 66% 증액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90대의 고령으로 손자에게 부양료로서 월 10만 원씩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뢰인의 나이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다소 적은 감이 있었고 후에 의뢰인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을 시 이에 대한 금액 또한 걱정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의 손자는 의뢰인에게 부양료로서 월 1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의뢰인의 나이나 건강상태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월 10만원이라는 비용은 다소 적은감이 있었기에 좀 더 현실성 있는 부양료를 받길 희망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 이혼/가사 전담팀은 두 사람의 원만한 해결점을 찾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민법 제974조에 의한 부양료 청구권, 친족은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사유로 우선 부양료를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주장했으며, 그 금액 역시 의뢰인의 나이, 건강 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월 10만 원이 아닌,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부양료 월 3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청구인이 현재 거주지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청구인이 향후 입원하거나 간병인을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4분의 1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법무법인 대세 이혼·가사 전담팀의 노력으로 부양료를 보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증액한 성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