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의뢰인: 4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억울한 점이 많으니, 반소제기를 바람
핵심 결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2,500만 원을 지급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를 만나 10여 년 정도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 초반부터 성격차이로 다툼이 많았고 싸움의 정도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배우자를 폭행하게 된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정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배우자와 함께 살 수 없다는 판단을 했던 의뢰인은 결국 배우자와 협의 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고, 이에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심히 부당한 대우 및 악의적인 유기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해오게 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폭행 사실 및 배우자를 두고 이사를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본인 역시 억울한 점이 많기에 배우자의 재산분할 8,2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 청구는 다소 과하다며 반소 제기를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일단 의뢰인의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유감을 표하면서도, 의뢰인 부부가 혼인 초반부터 성격차이 등으로 극심한 갈등관계에 있었고, 몸싸움까지도 벌여왔던 점, 의뢰인과 배우자가 문제 해결의 여지없이 사실상 혼인 파탄의 상황에서 서로 힘든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이혼청구 중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의 채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점과 배우자 역시 다양한 금융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점을 근거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외관상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로 단정되기 쉬운 사안이라도 실질을 면밀히 살피면 일방의 전적인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고, 의뢰인의 결과적 잘못은 인정하되 그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를 상세히 주장·입증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의 방어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