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피고 측 대리)
의뢰인: 30년 이상 운송업에 종사하며 가족의 생계를 전담해온 남성
의뢰인 상황: 상대방이 약 1억 5,000만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청구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
핵심 결과: 재산분할금 약 5,000만 원대로 확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십 년간 운송업에 종사하며 가족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홀로 부담해온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별거를 시작하면서 의뢰인 명의의 증권 계좌에 보관 중이던 주식 전량을 무단으로 매도하고,
은행 계좌에 있던 수천만 원의 예금을 자신과 가족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한 뒤 집을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갑자기 재산이 거의 비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이 넘는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고,
상대방은 아파트가 자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려 했습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의뢰인에게는 가혹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상대방 명의 아파트의 특유재산 해당 여부입니다.
상대방은 부모로부터 취득 자금 일부를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아파트가 자신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이 생계를 전담하며 그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부모로부터의 자금 지원만으로 특유재산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둘째, 별거 직전 재산 무단 처분의 처리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별거 직전에 의뢰인 명의 주식을 무단 처분하고 예금을 인출·은닉한 행위가
재산분할 기준시점과 기여도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셋째, 삼성생명보험 해지환급금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예금을 빼간 탓에 카드대금을 감당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생명보험을 해약하였는바,
이 해지환급금이 혼인 중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이 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의 오랜 기간에 걸친 경제적 기여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혼인 기간 내내 가족의 생활비와 상대방 부모의 병원비까지 전적으로 부담해왔음을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월 소득을 크게 초과하는 과도한 소비 생활을 지속했고
그 부족분을 의뢰인이 계속 충당해왔다는 사실을 수년치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아파트 특유재산 주장에 대해서는,
부모의 지원 자금 중 상당 부분은 증여로 보아야 하고 장기간의 혼인 생활을 통해 특유재산성이 희석되었음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이 생계를 담당함으로써 상대방이 해당 자금을 아파트 매수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반박했습니다.
재산 가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막연한 시세를 근거로 제시한 덤프트럭 가액에 대해 전문 매매업체의 현물 견적을 직접 취득하여 제출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가액 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차량 할부 채무 등 소극재산도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재산분할명세표를 정밀하게 작성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상대방 명의 아파트는 의뢰인의 기여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원·피고 각 50%로 대등하게 인정되었으며,
최종 재산분할금은 약 5,000만 원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약 1억 5,000만 원)의 1/3 수준에 불과한 결과로,
의뢰인 입장에서 지급해야 할 금액을 크게 낮춘 성과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아파트 특유재산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의뢰인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받았습니다.
수십 년을 묵묵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재산분할 소송에서 억울한 청구를 받게 된 의뢰인에게,
법원이 기여도를 균등하게 인정한 이번 결과는 그 자체로 큰 위로이자 정당한 평가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재산 은닉,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 등 복합적인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의 기여와 권리를 끝까지 입증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