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장애인 준강간
의뢰인: 7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니 최대한의 선처
핵심 결과: 징역 6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 주민인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음료수를 사주는 등으로
친밀감을 형성한 후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경비실에 놀러 온 고소인을 지하 1층 휴게실로 데려가 옷을 벗으라고 한 뒤 고소인이 옷을 벗자 몸을 만지고 입을 맞추며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발기가 되지 않았고 고소인이 아픔을 호소하자 삽입을 하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으로 찾아가 다시 한 번 간음을 하려 시도하려는 정황을 보였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니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고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 형사소송 전담팀은 고소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힘썼으며,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70대 고령의 나이로 전처와 자녀의 건강이 좋지 않아 그 생계를 의뢰인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애인 준강간은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아주 무거운 죄로 규정되어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세는 고소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조력하였고 범행이 전부 미수에 그쳤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