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등)
의뢰인: 두명의 의뢰인
의뢰인 상황: 성매매 알선 마사지 업소를 알고 온 사람이 의뢰인들을 고소
핵심 결과: 의뢰인A - 집행유예2년, 의뢰인B -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A는 마사지 업소의 업주이며, 의뢰인B는 이 업소의 종업원이었습니다. A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중 일부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전신을 마사지해준 다음 성기를 발기시켜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B는 A에게 일당을 받으면서 손님들의 안내, 요금 징수 및 기타 업소의 관리 등을 맡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고 온 사람이 의뢰인들을 고소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A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니 최대한의 선처를 바랐고, 의뢰인B는 자신은 종업원에 불과할 뿐 공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들이 현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의 공동정범 사실에 대하여 강하게 부정하였습니다. 의뢰인B는 A에게 고용된자이며, A가 자리를 비운 동안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처리했던 것뿐,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두 사람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