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재물손괴, 배상명령신청
의뢰인: 4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며 반성하니 최대한 조력을 요청
핵심 결과: 집행유예 3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술을 마신 뒤 새벽에 마사지 업소로 향했습니다. 해당 업주는 시간이 늦어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화가 나 업소 광고용 기둥을 발로 차고 손으로 찢는 등 재물손괴를 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업소 계단에 있던 종이와 스티로폼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이를 업소 출입문 밑 공간으로 수 회 밀어 넣어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번지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현재는 반성하고 있으니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고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으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붙인 불은 금방 꺼지거나 문틈으로 들어가지 못해 출입문이 조금 그을리는 정도에 그쳤다는 것을 설명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