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사기
의뢰인: 6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고소인을 속인 것은 없기에 조력을 요청
핵심 결과: 일부 무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펜션을 운영 중인 사람으로 펜션 확장을 위해 펜션 부지 확보를 계획중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약 2억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소인에게 2개월 내에 갚겠으며 확보한 펜션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를 회수하여 오는 과정에서 차질이 생겨 고소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 토지가 사실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였다며,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명의수탁자의 과도한 금전 요구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상한 시점에 등기를 이전하지 못하게 되었고 고소인에게 빌린 돈을 갚는 과정에도 차질이 생긴 것이었을 뿐, 고소인을 속인 것은 없기에 법무법인 대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던 토지가 명의신탁되어 있는 토지였으나 실제로는 의뢰인 소유의 토지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형사소송 전담팀은 최조 토지 매도인을 증인신문하여 모든 계약을 의뢰인과 진행한 것이고 매매 대금도 의뢰인으로부터 받았으며, 토지 소유자로 등재된 명의수탁자는 얼굴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그 토지에 대한 대출금 상환이나 이자 지급 역시 의뢰인이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그 토지를 의뢰인의 가족 명의로 이전해오는 등 의뢰인이 실제 토지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받아, 결국 의뢰인이 약속했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4. 최종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사기의 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