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보조금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의뢰인: 40대 여성 중반
의뢰인 상황: 개인의 수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님을 밝히길 원함
핵심 결과: 혐의 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동교육센터에서 일하였는데, 학부모들의 교육지원 카드에 매월 보조금이 충전되었음에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센터에 방문하지 못해 소멸되는 지원금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미리 보조금이 충전된 교육지원 카드를 센터에 선결제하고 방문이 가능할 때 센터에 방문하여 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뒤, 방문일에 지원 카드를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외부 감사로 인해 이 일이 발각되었고, 재판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교육비를 선결제하여 그만큼의 보조금을 센터가 부정으로 수급한 것은 맞고 그 과정에서 교육 일지 등의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은 맞지만, 모든 일은 보조금이 소멸되어 아동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일어난 것이지 결코 의뢰인 개인의 수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보조금 제도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의뢰인이 선결제를 하였지만 결국에는 그 금액만큼의 교육을 실제로 진행하였고, 개인적으로 수당을 착복한 사실이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의뢰인을 위해 작성해 준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행동이 비록 위법하지만, 그 행동으로 인해 무사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