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특수공무집행방해
의뢰인: 5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에 최대한의 선처
핵심 결과: 징역 1년 6개월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조직폭력배에 속해 있었으나 20년 전 과오를 청산하고 성실하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의 집으로 경찰이 찾아와 의뢰인이 조직폭력배의 두목으로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일을 사실인 것 마냥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나 흥분과 불안을 이기지 못했다며 현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며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당시 경찰의 다소 무리한 수사개시 및 절차가 있었다는 점, 의뢰인은 지난 과오를 반성하며 지역사회에 헌신하여 생활해온 점, 현재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동종 범죄의 전과가 있었기에 배철욱 변호사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으로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은 객관적 증거로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