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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교정직 공무원 견책으로 방어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의뢰인: 교정직 공무원

의뢰인 상황: 다소 억울하지만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면, 가장 낮은 징계를 받고 싶어 조력 요청

핵심 결과: 견책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경징계 의결요구서를 받고 한동안 고민 끝에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하고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징계혐의사실은 총 3가지였습니다. 상담결과, 의뢰인은 징계의결요구서에 적시된 사실관계는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사실이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를 받을 정도로 위법한 것인지 의아스럽다는 입장이 컸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면 징계처분을 받는 것이 억울하고, 사실관계를 부인하면 더 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웠다며 결국 징계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을 찾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렇게 행동한 불가피한 사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소 억울하지만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면 가장 낮은 징계를 받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징계소청전문변호사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징계권자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물론 의뢰인에게는 징계혐의사실이 3개나 되어 징계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최대한 낮은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저희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지만, 주관적인 측면에서 행위를 법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이를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의 경우, 징계를 내릴 만큼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간혹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면 저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주장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위원 일부는 이런 주장을 하면 징계혐의자가 징계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오해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볼 때, 징계를 내려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동일하지만, 주관적인 평가에 있어 징계권자과 달리 볼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번일도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하여,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였지만, 법적으로 징계를 받을 만큼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징계위원회에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징계위원회에도 징계혐의자와 함께 참석하여 이러한 주장취지를 유지하고, 징계혐의자에게 불필요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 봐 주실 것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한 3가지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을 결정하였습니다.

징계의결서를 보면, 저희 주장이 반영되어 ‘징계기준’의 비위유형을 수정하여 더 낮은 비위혐의로 평가하였으며, 저희 주장을 징계양정에 있어 ‘감경사유’로 적극 반영해 주어  유리한 결과를 얻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징계의결서를 받고 난 뒤, 징계혐의사실이 3개나 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님과 함께 대응하여 가장 낮은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며 기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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