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면접교섭
의뢰인: 4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면접교섭의 최소화 요청
핵심 결과: 센터를 이용한 면접교섭 사전처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전 배우자는 면접교섭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 배우자는 면접교섭 당시 아이를 데리고 술 약속에 나가거나 방치하곤 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학교에 경찰과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를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에 자녀가 이혼 가정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자녀가 크게 상처를 받아 아빠를 싫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면접교섭이 진행될 수 없었고, 수 개월 동안 면접교섭이 이행되지 않자 전 배우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상황을 설명하며 면접교섭의 최소화를 요청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전 배우자의 면접교섭 행위가 자녀의 안전과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시범 면접교섭을 이행하려 하였으나 자녀가 원치 않았기에 이를 진행할 수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가정법원 내 면접교섭 센터를 이용한 면접교섭방식이 필요함을 의견서를 통해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면접교섭 센터를 이용하여 면접교섭을 명하는 사전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