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증거보전
의뢰인: 4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부정행위 증거 확보
핵심 결과: 증거보전 인용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최근 배우자의 행동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하였습니다. 외출 시 통신기록과 메시지를 삭제하고, 늦은 귀가가 잦아졌으며, 특정 모텔 인근에서 수상한 만남이 이뤄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의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부정행위 현장을 목격했으나, 상황상 촬영이나 녹취는 하지 못했고, 유일하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모텔 CCTV 영상만이 결정적인 자료였습니다. 그러나 CCTV 영상은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법원의 허가 없이는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를 원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모텔 방문 일시를 특정하고, 목격 상황과 다음날 동일한 복장을 한 사진 등 정황증거를 토대로 부정행위의 개연성을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신청인이 작성한 자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아내의 모텔 출입이 사실임을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증거보전 신청서와 준비서면 제출 과정에서 CCTV 영상의 보존 기간이 임박했음을 강조하며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부각하여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고자 하였고, 신청서 제출 후에는 법원에 직접 연락하여 상황의 긴박성을 전달하였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을 접수하고, CCTV 영상이 저장된 모텔에 대한 보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와 피신청인이 손을 잡고 나오는 장면을 목격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시켜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법원은 모텔 측이 이미 CCTV를 임의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이후 열람·복사 신청을 통해 결국 해당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의 심문서를 받은 모텔 측은 심문서 답변과 함께 임의로 일부 CCTV영상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판단하여, 최종 기각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저희는 열람복사신청을 통해 제출된 CCTV영상을 USB에 기록복사하여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아내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