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의뢰인: 배우자의 장기간 부정행위와 악의의 유기를 당한 남성
의뢰인 상황: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가출, 홀로 두 자녀 양육
핵심 결과: 친권·양육자로 의뢰인 단독 지정, 재산분할금 최소화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된 직장생활 속에서도 가정경제를 홀로 책임지며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상대방이 수년 전부터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가슴 아팠던 것은 상대방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집을 나가버렸고,
그 이후 수년이 넘도록 미성년 자녀 두 명의 양육비는 물론 어떠한 부양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혼 절차에서 재산분할과 친권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아이들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혼인 파탄의 유책사유입니다.
상대방은 당초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하였고,
그 이후에도 별거를 유지하며 가정으로 돌아오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 제2호의 '악의의 유기', 그리고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유책성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정짓는 것이 위자료와 재산분할 협상의 전제가 되었습니다.
둘째, 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과 기여도의 인정 여부입니다.
부부 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은 의뢰인의 부모로부터 매수 자금 일부를 지원받아 취득한 것으로,
이를 특유재산 내지 그에 준하는 기여로 인정받아야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기간 대부분 전업주부로 생활하였고 가게 운영 실패로 오히려 가계에 손실을 초래한 점도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이 평가받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셋째, 친권·양육자 지정입니다.
상대방이 2년 이상 양육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들의 복리와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의뢰인이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들이 스스로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 요소였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우선 혼인 파탄에 대한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상대방이 이를 인정한 경위, 가출 이후의 행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민법상 이혼 사유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성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쟁점에서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 가족이 지원한 자금이 특유재산 내지 이에 준하는 기여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논리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혼인기간 중 의뢰인이 사실상 유일한 경제적 수입원이었음을 소득 이력과 재산 형성 내역을 통해 뒷받침하였고,
상대방의 기여도가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친권·양육자 지정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지난 수년간 두 자녀를 실질적으로 홀로 양육해왔다는 계속성의 원칙을 강조하는 한편,
자녀들의 의사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의 단독 지정이 자녀 복리에 부합함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양육비와 재산분할 청구를 연계하여
조정 절차에서 합리적인 해결점을 도출하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장기화될 수 있는 소송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분쟁 해결을 이끌어냈습니다.
4. 최종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단독 지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이 당초 청구액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크게 줄었고,
상대방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자 명의를 의뢰인에게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쌍방은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하여,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연금 전액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현재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고통의 시간을 법적으로 마무리짓고,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재산분할·위자료·친권·양육비 문제가 한꺼번에 얽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이혼 가사 사건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전략을 함께 고민해 드립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먼저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