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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소송 중 아빠가 두 아이 임시양육자로, 사전처분 인용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이혼·재산분할(본소) 및 이혼 등(반소) 진행 중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의뢰인: 미성년 두 자녀를 실제로 양육 중이던 아버지(피고·반소원고)

의뢰인 상황: 본안 판결 전까지 양육 공백 우려

핵심 결과: 두 자녀 임시양육자 = 의뢰인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어린 두 자녀를 곁에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안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양육 환경이 흔들리면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생활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 역시 양육을 주장하고 있어, 
아이들이 누구와 지내며 어떤 일상을 이어갈지 하루빨리 법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절박했습니다.

2. 법적 쟁점

사전처분에서 임시양육자 지정의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 자녀의 복리입니다. 
지금까지 누가 아이들을 주로 돌봐 왔는지(양육의 계속성), 
현재 양육 환경이 안정적인지, 
아이들의 정서적 유대는 어떠한지가 승패를 갈랐습니다. 
본안 전 사전처분이라 하더라도 실제 양육자 지정은 이후 본안의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 대전 사무소는 의뢰인이 그동안 두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 온 사실과 현재의 양육 환경이 아이들의 복리에 부합함을 자료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소명하였습니다.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의 취지와 자녀 복리 우선 원칙에 관한 법리를 짚고, 
양육의 계속성과 정서적 안정이 유지되어야 함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재판부가 아이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가정법원은 사전처분으로 두 자녀의 임시양육자를 의뢰인(아버지)으로 지정하고, 
상대방에게 자녀 1인당 월 50만 원대의 임시양육비 지급을 명하였으며, 
상대방에게는 매월 정기 면접교섭을 인정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이 길어질수록 '지금 누가 아이를 키우느냐'가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타이밍과 초기 소명이 관건입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밀착 조력하는 법무법인 대세에 편하게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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