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소송 중 면접교섭 사전처분
의뢰인: 이혼 소송 피고(아버지)
의뢰인 상황: 배우자가 생후 수개월 된 영아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 3개월 이상 자녀를 전혀 만나지 못한 상태
핵심 결과: 법원 직권 사전처분으로 월 2회 정기 면접교섭 및 양육비 지급 명령 확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생후 얼마 되지 않은 영아를 데리고 가정을 나간 이후,
세 달이 넘도록 자녀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지내야 했습니다.
이혼 소송 본안 절차가 길어질수록 자녀와의 관계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특히 영아기는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라는 점에서 의뢰인의 불안과 절박함은 날로 커져 갔습니다.
아이의 안위조차 확인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의뢰인에게는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본안 판결 전 단계에서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을 받아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어느 한쪽이 자녀를 임의로 데리고 있는 경우,
상대방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사실상 차단된 상태가 됩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기에 앞서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라는 점,
그리고 영아기의 애착 형성이라는 발달상의 특수성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임시양육자 지정, 양육비 확보, 면접교섭 구체적 방법의 실현 가능성까지 함께 다투어야 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단순히 면접교섭을 "요청"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3개월 이상 자녀를 보지 못했다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체계적으로 소명하고,
영아기 발달 특성과 애착 형성의 중요성을 근거로 하여 면접교섭 중단이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실질적 위해를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희망하는 면접교섭의 일정, 장소, 인도 방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 법원이 즉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본안 판결 전이라도 가사소송법에 따른 직권 사전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가정법원은 사전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양육자: 상대방(어머니) 지정
·면접교섭: 의뢰인(아버지)은 월 2회,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당일 면접교섭 실시
·양육비: 매월 90만 원 지급 명령
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법원이 직권으로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결정함으로써,
의뢰인은 오랜 기간 단절되었던 자녀와의 관계를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차단되어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