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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만취 상태의 신체접촉, 상간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전부 기각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부정행위(상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 — 피고(청구를 당한 측) 대리

의뢰인: 요식업체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 직원(피고)

의뢰인 상황: 고용주와의 술자리에서 만취해 벌어진 일로, 고용주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대를 청구당함

핵심 결과: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도 원고 부담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요식업체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평범한 근로자였습니다. 
어느 날 고용주인 사장의 제안으로 밤늦게 가게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술자리에서 사장과 신체접촉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상대방인 사장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얼마 뒤 사장의 배우자가 “내 남편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만취해 상황을 제대로 기억조차 하지 못했음에도 하루아침에 ‘상간녀’로 지목되어 
거액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어 극심한 억울함과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외형상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우리 판례는 부정행위가 성립하려면 
① 객관적으로 부정행위로 볼 만한 사실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② 그것이 내심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요구합니다(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76므10 판결). 
겉으로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부정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 측이 부담합니다(대법원 2023다273336 판결). 
즉,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해야 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신체접촉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의 실체’를 정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첫째, 상대방은 의뢰인을 고용해 관리·감독·지휘하는 사장이었고 
의뢰인은 그 지휘를 받는 아르바이트 직원이라는 종속적 관계를 짚어, 
늦은 밤 술자리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였음을 밝혔습니다. 

둘째, 두 사람이 평소 업무 외에 친밀함을 추단할 만한 사적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전혀 없었다는 대화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신체접촉 전후로 고개를 가누지 못하고 테이블에 엎드려 잠들거나 구토 후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만취 상태였음을, 
반면 상대방은 통화를 하고 물건을 챙기는 등 상대적으로 취하지 않은 상태였음을 대비시켰습니다. 

넷째, 의뢰인이 상대방의 접촉을 여러 차례 뿌리치며 거부 의사를 보였던 점, 
그리고 의뢰인이 이미 상대방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던 사실까지 종합해, 
이 신체접촉이 의뢰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책임 구조에 맞춰 촘촘히 논증했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체접촉이 피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3천만 원대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뿐 아니라,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받으며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 위자료 소송은 신체접촉이나 만남 사실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억울하게 상간 소송에 휘말려 앞이 캄캄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세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함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차분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반박할 여지가 크게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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