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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인터넷에 떠도는 루머, 리트윗만 해도 명예훼손 공범이 될까?

형사·성범죄 · 2026-04-09 11:32

안녕하세요. 객관적인 법리 분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최근 누리소통망(SNS)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발달로 인해, 유명인이나 특정 개인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일이 빈번합니다.

처음 글을 작성한 원작자가 아니더라도, 자극적인 내용에 이끌려 "이런 소문이 있다더라"며 무심코 리트윗(재전송)하거나 단톡방에 공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볍게 넘겼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미 인터넷에 떠도는 루머를 단순 재전송한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주석형법의 해석을 바탕으로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미 퍼진 소문을 재전송해도 범죄가 성립하나요?

정보통신망법상 유포와 공연성의 인정

우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처음 퍼뜨린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아는 소문을 옮겼을 뿐인데 무슨 죄가 되느냐"라고 억울해하십니다.

하지만 형사사법 실무의 기준인 주석형법의 해석에 따르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유포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거나 그러한 전파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미 사회의 일부에 유포되어 있는 사항을 보다 광범위하게 유포시키는 행위도 명백히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적시된 사실이 이미 사회의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이라고 하더라도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루머가 담긴 게시글을 리트윗하거나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 자신의 계정이나 단톡방에 올리는 행위는, 기존의 소문을 더욱 널리 확산시키는 새로운 명예훼손의 실행 행위로 평가받게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 이미 인터넷에 다 퍼져 있는 소문을 내 계정으로 리트윗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답변 : 이미 유포된 소문이라도 이를 한층 더 광범위하게 전파하는 행위는 새로운 유포 행위로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 재전송자에게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까요?

비방할 목적의 객관적 판단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은 바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유무입니다.

루머를 공유한 분들은 대개 "단순한 호기심에 올렸을 뿐,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사회적으로 매장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치명적인 루머를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없이 그대로 재전송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렸다면, 미필적으로나마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용인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의 고의와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즉, 무심코 누른 공유 버튼 한 번이 억울한 피해자에게는 치명적인 2차 가해로 작용하게 되며, 수사기관은 이러한 루머의 확산에 기여한 단순 재전송자에게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 비방할 의도 없이 단순한 호기심에 소문을 공유한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 답변 : 자극적인 루머를 사실 확인 없이 재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비방할 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인터넷에 떠도는 루머를 함부로 공유했다가 명예훼손으로 피소되었다면, "내가 쓴 글이 아니다"라는 1차원적인 변명은 수사기관에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본인의 계정이나 커뮤니티에 공유한 해당 게시물을 즉각 삭제하여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는 것입니다.

이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해당 글을 공유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목적이 특정 개인을 악의적으로 헐뜯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치밀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루머가 공적인 인물이나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것이라면, 여론 형성을 위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방어 법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형사 처벌을 피하는 가장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한순간의 가벼운 리트윗이 무거운 형사처벌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무심코 저지른 2차 가해로 인해 수사기관의 압박을 받고 계신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날카로운 법리 분석을 통해 안전한 탈출구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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