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객관적인 법리 분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친한 지인들 단 2~3명만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나 메신저에서 특정인의 험담을 하거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쇄적인 공간이고 실제로 밖으로 소문이 퍼지지 않았으니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안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형사사법 실무의 잣대는 일반인의 예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오늘은 소수만 있는 단톡방 내부의 은밀한 대화가 어떻게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대법원의 확고한 법리를 통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 한 명에게 말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이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 중 하나는 바로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화방에 참여한 인원이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없다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에 있어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비록 개별적으로 단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즉, 실제로 소문이 밖으로 퍼졌는지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타인에게 퍼질 위험성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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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소수의 지인에게만 비밀로 험담을 했는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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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 단톡방의 험담, 왜 더 위험할까요?
정보통신망의 특성과 넓게 인정되는 공연성
사이버 공간인 단톡방이나 인터넷 메신저는 정보의 무한 저장과 재생산, 전달이 매우 쉽다는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대화 내용을 화면 캡처하여 다른 곳에 전송하는 데에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매체의 특성 때문에 법원은 온라인상의 전파가능성을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받고 일대일로 대화한 사안에 대해서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긍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친한 친구 3명만 있는 단톡방이라 할지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치명적인 형사 리스크가 항상 존재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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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약속받고 단톡방에 올린 글도 처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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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비밀 유지 약속을 했더라도 인터넷 메신저의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널리 인정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소규모 단톡방에서 무심코 한 험담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경찰서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다면, 단순히 퍼뜨릴 의도가 없었다거나 친구들끼리 한 농담이었다는 식의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수사기관의 압박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가장 주력해야 할 방어 핵심은 바로 전파가능성 자체를 철저하게 탄핵하여 배제(조각)시키는 것입니다. 발언자와 대화 참여자, 그리고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를 예리하게 분석하여 제3자에게 소문이 퍼질 수 없는, 비밀 보장이 확실히 기대되는 상황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단톡방에 적시된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분석하여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단순한 감정 표출이나 주관적 의견 표명에 불과함을 밝혀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대화가 특정 집단의 정보 공유를 위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다각적인 변론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친한 지인들과의 사적인 대화가 예기치 못한 형사 분쟁으로 번져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서 섣불리 진술하여 불리한 증거를 남기지 마십시오. 치밀한 법리 분석과 객관적인 상황 입증을 통해 억울한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안전하게 방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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