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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자, 고소장 접수 전 불법 게시물부터 빨리 지우려면?

형사·성범죄 · 2026-04-09 14:46

안녕하세요.

객관적인 법리 분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자신을 비방하는 악의적인 글이 올라왔을 때,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의 특성상 삽시간에 수많은 사람에게 글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 못지않게 당장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여깁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임의로 포털 사이트의 게시물을 즉각 삭제해 주지는 않으며, 수사 완료까지는 수개월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오늘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불법 게시물의 확산을 즉시 틀어막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블라인드) 제도와 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권리침해에 따른 임시조치 제도

온라인상에 유포된 허위사실이나 비방 글로 인해 명예훼손 피해를 입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활용해야 할 제도가 바로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임시조치 제도입니다.

우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해당 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 사이트 등)에게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포털 사이트 운영자는 권리침해 여부를 스스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를 실무상 임시조치(블라인드)라고 부릅니다. 이 조치가 취해지면 최장 30일 동안 다른 사람들이 해당 게시물을 볼 수 없게 되므로, 악성 루머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초기에 강력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 경찰에 고소하기 전에는 인터넷에 퍼진 악플이나 비방 글을 지울 수 없나요?

  • 답변 : 정보통신망법상 권리침해 신고 제도를 활용하여 포털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면, 즉각적으로 게시물을 가려주는 임시조치(블라인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털 고객센터를 통한 게시중단 요청 실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법 게시물을 가릴 수 있을까요?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는 자체적으로 게시중단(권리침해신고)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고객센터에 접속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문제가 되는 게시물의 인터넷 주소(URL)를 입력하고 해당 글이 자신의 명예를 어떻게 훼손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포털 측은 통상적으로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게시물을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하여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주의할 점은, 임시조치가 내려졌다고 해서 게시물이 영구적으로 삭제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게시물을 작성한 가해자가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포털에 재게시 요청(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사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로 넘어가거나 30일의 임시조치 기간 종료 후 글이 다시 복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조치는 급한 불을 끄는 수단일 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법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 포털에 게시중단을 요청해서 블라인드 처리가 되면 영구적으로 삭제되는 것인가요?

  • 답변 : 글 작성자가 이의신청(재게시 요청)을 할 경우 30일 뒤에 글이 다시 복구될 수 있으므로,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형사 고소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때 많은 분들이 당황하여 무작정 포털 사이트에 게시중단부터 요청하곤 합니다. 그러나 범죄의 확실한 처벌을 원한다면, 삭제 요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증거 보존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게시물이 블라인드 처리되거나 작성자가 스스로 글을 삭제해버리면, 추후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의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하거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당 게시물의 원문과 댓글, URL 주소가 모두 명확히 나오도록 화면을 캡처하여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철저한 채증 작업이 끝난 직후에 포털의 임시조치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논리적인 형사 고소장을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재게시 요청을 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형사 고소장 접수 증명원을 포털에 제출하여 게시물 복구를 막는 등 입체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억울한 루머와 비방으로 일상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셨다면, 섣부른 삭제로 소중한 증거를 날리지 마시고 즉시 법률적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신속한 피해 차단과 날카로운 형사 고소 전략을 통해 잃어버린 명예와 평온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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