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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 요구하려 피해자 찾아갔다가 보복범죄 가중처벌 위기라면

형사·성범죄 · 2026-05-04 10:4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마음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합의를 종용하거나 고소 취하를 요구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계속 찾아가거나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자칫 감정이 격해질 경우, 단순한 합의 시도가 아닌 치명적인 범죄 행위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협했을 때 적용되는 특가법상 보복범죄의 무거운 처벌 수위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합의 요구 과정에서의 섣부른 접촉, 왜 위험한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범죄의 성립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선처를 위해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는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그 수단과 방법이 법적 허용 범위를 넘어서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9가 적용됩니다.

해당 조항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 상해, 체포, 감금한 사람을 엄격하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선처를 구하려는 의도였더라도,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만한 강압적인 언동이 수반되었다면 사법방해 및 보복범죄로 엮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일상적인 협박과 특가법 보복협박의 결정적 차이

벌금형 없는 징역형 가중처벌 및 반의사불벌죄 배제

일반적인 형법상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고소 취하 등을 목적으로 한 특가법상 보복협박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법정형에 벌금형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징역형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가법상 보복 목적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즉, 범행 이후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하여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종결되지 않고 그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화를 냈다가 보복협박으로 고소당했는데, 나중에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답변 : 특가법상 보복협박죄는 일반 협박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는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보복 목적은 어떻게 인정되는가?

법원의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판단 기준

특가법 제5조의9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 취하 등을 강요할 목적'이 있었음이 법리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따라서 자신은 단지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화를 낸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정황상 고소를 취하하게 하려는 강압적인 의도나 수사 단서 제공에 대한 불만이 엿보인다면 목적범으로서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보복범죄 피소, 방어의 핵심은?

고의 조각 및 객관적 정황을 통한 대응

만약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를 시도하려다 대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억울하게 보복범죄로 피소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해당 혐의를 벗기 위한 치밀한 방어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언동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할 의도가 아니었으며, 보복이나 고소 취하 강요의 목적이 결여되어 있었음을 당시의 대화 녹취, 문자 메시지 내용, 전후 사정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 자체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는 위해를 가할 우려 및 증거인멸 시도로 비칠 수 있으므로, 구속영장 청구를 막기 위해서라도 직접 접촉은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 합의하려다 오해로 보복협박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억울함을 풀어야 하나요?

  • 답변 : 당시의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강압적인 해악의 고지나 고소 취하 강요의 목적이 결여되어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보복 범의를 명확히 부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합의는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를 대면하여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2차 가해나 특가법상 보복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찾아가 고소 취하를 종용한다면, 본래 범한 죄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합의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이성적인 소통 창구가 되어줄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안전하고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해야만 불필요한 가중처벌의 늪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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