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객관적인 법리 분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마음에 해명하고 싶거나 사과를 하겠다는 이유로, 혹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말실수를 넘어 곧바로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매우 치명적인 위법 행위입니다.
오늘은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했을 때 적용되는 대법원 판례의 엄격한 가중처벌 법리와 수사기관의 원칙적 구속영장 청구 기조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재중 전화 기록만 남겨도 잠정조치 위반일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상 법원의 잠정조치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저히 분리하여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강력한 법적 명령입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 문언, 음향 등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스토킹 범죄 본안과 별개로 잠정조치 불이행죄가 추가되어 엄벌에 처해집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로 인한 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제20조(벌칙)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히 주의할 점은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 실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는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 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하였다면,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전기통신 방식에 의한 연락 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전화를 안 받아서 부재중 기록만 남았어도 위반인가요?
-
답변 :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제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부재중 전화 기록이나 수신차단 알림이 표시되게 한 것 자체만으로도 명백한 잠정조치 위반 범죄에 해당합니다.
무관용 원칙, 2차 가해 차단을 위한 구속 수사 기조
법원의 잠정조치를 어기고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수사기관과 법원은 매우 엄중하게 바라봅니다.
이는 단순히 연락을 한 번 더 취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사법적 명령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고도의 재범 위험성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스토킹 가해자가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나 강력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적인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잠정조치 위반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보다도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핵심적인 구속 사유로 작용하여 높은 확률로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사과를 하려 했다는 변명은 법정에서 결코 통하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2차 가해로 인정될 뿐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 정말 미안해서 사과하려고 한 번 연락한 건데 바로 감옥에 갇힐 수 있나요?
-
답변 : 법원의 잠정조치 명령을 어기고 연락하는 행위는 사법 질서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구속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 필승전략
스토킹 사건으로 잠정조치 결정문을 송달받았다면,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피해자를 향한 모든 직·간접적인 연락과 접근을 즉시 그리고 완벽하게 중단해야 합니다. 지인을 통해 안부를 묻거나 합의를 타진하는 행위 역시 잠정조치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만약 순간의 충동이나 판단 착오로 이미 잠정조치를 위반하여 구속의 위기에 처하셨다면 상황은 매우 절박합니다. 당황하여 수사기관에 무작정 변명하기보다는 신속하게 법률적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연락을 취하게 된 구체적 경위에 보복이나 위해의 목적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여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내는 방어 전략이 최우선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합의가 필요하다면 가해자가 직접 나서지 않고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안전한 중재 절차를 거쳐야만 추가적인 위법 논란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으로 스토킹 잠정조치를 위반하여 돌이킬 수 없는 구속 수사의 위기에 놓이셨다면, 지체 없이 체계적인 법리적 대응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날카로운 판례 분석과 빈틈없는 방어 전략으로 의뢰인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내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
|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