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연락이나 접근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한 번의 연락도 처벌되는지, 어디서부터 처벌의 영역인지 정확한 안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스토킹처벌법의 처벌 기준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처벌 기준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구별합니다.
스토킹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기다림·물건 전달 등을 하는 개별 행위.
스토킹 범죄: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성립하는 범죄.
즉, 처벌 대상이 되는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행위의 지속·반복이 핵심 요건입니다.
한 번의 연락의 평가
단 한 번의 연락이나 접근만으로는 스토킹 범죄의 평가가 어려운 영역입니다. 지속성·반복성을 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 정황이 결합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접근·연락이 누적되어 있는 정황, 한 번의 행위라도 그 양상이 한층 위협적인 정황, 이후 추가 행위가 이어진 정황 등.
처벌의 영역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스토킹 행위의 존재(접근·연락·기다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함, 정당한 이유의 부재, 지속성·반복성 등.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거나 지속되면 스토킹 범죄로 평가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흉기 휴대는 5년 이하) 영역의 처벌이 따라옵니다.
대법원도 스토킹 범죄의 평가가 행위의 지속성·반복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함, 정당한 이유의 양상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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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 번 연락한 것도 스토킹 처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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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단 한 번만으로는 평가가 어렵지만, 과거 접근의 누적·위협적 양상·추가 행위가 결합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 경계의 판단과 대응
지속성·반복성의 판단
스토킹 처벌의 핵심은 지속성·반복성입니다.
같은 영역의 행위(연락·접근·기다림 등)가 반복되거나, 일정 기간 지속되면 스토킹 범죄의 평가가 단단해집니다. 반복의 횟수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되지 않고, 행위의 양상·기간·상대방의 의사 표현 등이 종합 평가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함
스토킹 처벌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함이 핵심 요건입니다.
상대방이 명백한 거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본인이 연락·접근을 계속하면 스토킹 범죄의 평가가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던 정황이 있다면 처벌 평가의 다툼이 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의 판단
본인의 연락·접근이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정황(채권 회수·업무·자녀 면접교섭 등)이라면 스토킹 처벌의 평가를 다툴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라도 그 수단·양상이 사회 통념을 벗어나면 처벌 평가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처벌 경계를 판단하시면 부정확할 수 있어, 변호인의 정밀 자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무게와 변론의 복잡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건 인지 직후의 한 통의 상담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리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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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스토킹 처벌의 경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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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속성·반복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함, 정당한 이유의 양상이 종합 평가되어 처벌 경계가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스토킹처벌법의 처벌 기준은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반복성이 핵심인 영역입니다. 한 번의 연락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지만, 반복·지속되거나 위협적 양상이 결합되면 처벌의 평가가 단단해집니다.
핵심은 지속성·반복성의 정밀 판단, 상대방의 의사에 반함의 다툼, 정당한 이유의 입증, 변호인의 정밀 자문입니다. 본인이 스토킹 신고를 인지하셨다면, 본인 판단으로 상대방에게 추가 접근을 시도하시면 사건이 한층 무거워질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한 정식 절차가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세는 스토킹처벌법 사건의 처벌 경계 다툼, 지속성·반복성 다툼, 정당한 이유 변론, 합의의 정식 절차 진행을 두루 다뤄 왔습니다. 사건을 인지하신 그 순간의 한 통의 상담이 사건 전체의 방향과 변론 가능성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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