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의뢰인: 5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반성은 하지만 시키는 걸 해왔을 뿐 구속만은 막아달라고 요청
핵심 결과: 집행유예 2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해당 업소에서 눈썹 문신을 받았고, 과거 눈썹 문신 시술을 배웠다고 하자 함께 일할 것을 권유 받았습니다. 해당 업소가 불법으로 시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였고, 이후 단속 되기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실장의 직책으로 전화상담, 시술 후 주의사항 고지 등과 같이 다른 아르바이트생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에 더해 덧칠을 하는 등의 추가적인 시술을 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불법으로 시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담을 했던 것에 대해선 반성하지만 본인은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 사장님이 시키는 걸 해왔을 뿐이라며 구속만은 막아달라고 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의 시술로 인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불법 시술임을 알면서도 스스로 시술을 승낙한 손님 또한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사인 사장이 시키는 일을 거부할 수 없었던 위치임을 설명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