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특가법위반(보복협박 등), 상해
의뢰인: 5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본인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주장
핵심 결과: 일부 무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의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였고 고소인이 이를 신고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중 고소인에게 편지를 보내며 합의를 위해 힘썼지만 고소인은 이를 무시하였고 의뢰인은 이런 고소인에게 불만을 가진 상황이었습니다.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의뢰인은 고소인의 식당에 찾아가 욕설과 함께 이곳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해준다는 식의 협박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신고를 하자 의뢰인은 식당을 나가려고 하였지만 고소인과 고소인의 지인이 의뢰인을 저지하였고 이들에게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고소인을 밀쳐 넘어트렸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 불만을 품고 홧김에 저지른 일이며, 진심으로 했던 말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닌 고소인이 본인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주장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것과 피해자들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징역 2년 6월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법무법인 대세는 죄질에 비해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