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임대차보증금(채권) 가압류
의뢰인: 6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법무법인 대세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에게 이를 방지할 대책에 대하여 문의
핵심 결과: 전세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17년의 혼인생활을 하였고, 협의이혼을 통해 혼인생활을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적으로 아내와 이혼을 하였으나 아내의 제안으로 사실혼 관계처럼 한 집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활했기 때문에 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실혼 관계도 완전히 파탄 났고 의뢰인은 아내와 관계가 완전히 끝나자, 아내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재산분할 확정 판결이 나오더라도 아내가 돈을 주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되어, 법무법인 대세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에게 이를 방지할 대책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가압류, 가처분, 보전처분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을 드렸고 의뢰인은 곧바로 법무법인 대세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는 당시 아내가 전세임대차보증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전세 계약이 만료하더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아내의 임대인에게 지불한 전세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한다. 임대인은 아내에게 전세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