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친생부인
의뢰인: 4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본인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법률상 부자관계가 수정
핵심 결과: 친생부인 판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를 만나 결혼하였지만 극심한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 초 아내의 외도로 인해 부부간에 불화가 있었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이혼 후 불현듯 과거가 떠오르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였고 의뢰인의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에 방문하여 본인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법률상 부자관계가 수정되기를 원하셨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가사 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친생부인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아내는 임신하였을 때부터 의뢰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아이가 10살이 지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적합한 사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혼/가사 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자녀를 현재까지 친권자로 알고 양육하였고 그 증거로 이혼 당시 친권 및 양육권자가 된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자기 자녀도 아닌데 이혼하며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혼/가사 전문 박천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녀는 의뢰인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