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친생부인
의뢰인: 4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자녀로 등록하고 싶었기에 최대한 빨리 소송이 진행되어 종결을 원함
핵심 결과: 친생자 부인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배우자는 아동학대로 형사처벌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수감된 이후 A와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A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서둘러 이혼을 하려 했으나 배우자의 주소지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이혼이 확정되기 2주 전 출산하였고, 관련 법에 따라 아이는 배우자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 등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과 A는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다시 하여, A의 자녀로 등록하고 싶었기에 최대한 빨리 소송이 진행되어 종결되기를 바라며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친생부인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진행에 있어 이혼사건 때와 달리 배우자에 대한 송달이 잘 되어 배우자까지 재판에 참석하였고 배우자가 본인의 아이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입증 절차 없이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