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양육권, 양육비
의뢰인: 4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조속한 이혼과 자녀들의 양육권만 이라도 받기를 원함
핵심 결과: 이혼, 양육권, 양육비 확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결혼 후 여러 크고 작은 사고들을 저질러왔고,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어린 두 자녀들이 있었기에 꾹 참으며 살아왔던 의뢰인은 배우자의 선을 넘어버린 사고에 더 이상 결혼을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배우자이지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아도 좋으니 조속한 이혼과 자녀들의 양육권자만이라도 본인이 지정되기를 바랐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위자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뢰인에게 양육비만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한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가 있지만 그 이외로도 거주 지역, 자녀의 수 등 여러 요소를 살펴서 종합적으로 점 더 확실한 양육비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역시 의뢰인에게 설명을 드린 후, 그에 합당한 액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했으며, 피고가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1인당 월 2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