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모욕
의뢰인: 2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잘못은 인정하나, 직권을 남용 했다는 부분은 억울하여 법률적 조언을 얻고자 의뢰 부탁
핵심 결과: 벌금 500만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무죄
1.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의뢰인의 후임으로 들어온 사람으로 의뢰인은 가끔 당직 근무 명을 받았을 때, 고소인에게 근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부대 회식 자리에서 고소인이 본인의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자 의뢰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비정상적인 결혼이라며 욕설과 함께 고소인을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을 모욕죄와 대리 당직 근무를 시켰던 것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고소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모욕을 한 것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지만 직원을 남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억울한 점이 있기에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왔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의 지시를 듣고 행한 것은 법률상 의무를 강요한 것이 아닌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기에 이는 사적인 요청, 부탁, 제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이 해당 지시 당시에 별도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자신에게 알리라고 했던 점을 들어 당직 근무자로서의 역할이 발생하면 이를 수행하려 했다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에,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이 죄를 인정하기엔 다소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