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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 후 재산분할 약정금, 상대방의 부당한 상계 항변을 모두 물리치고 2,850만 원 지급 판결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이혼 후 재산분할 약정금 청구 소송

의뢰인: 재산분할 약정금을 지급받지 못한 전 배우자(원고)

의뢰인 상황: 재산분할협의서를 통해 약정된 금액 중 대부분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

핵심 결과: 2,85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 선고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와 재산분할협의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까지 마쳤습니다. 
특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명확히 약정한 처분문서였음에도, 
상대방은 이혼 이후 갖가지 이유를 내세우며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전화 통화 중 의뢰인의 침묵이나 짧은 답변을 "구두 합의"로 포장하여 약정금 채무 전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더해 차량 정산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당이득을 취했다거나, 
제3자에 대한 위자료를 대신 지급하였으니 상계해야 한다는 등 법리적 근거가 부족한 여러 항변을 동시에 제기하였습니다. 
처분문서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약정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처분문서인 재산분할협의서의 효력을 구두 합의로 번복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이후 이루어진 통화나 메시지 교환에서 의뢰인이 "알겠다"고 답하거나 침묵한 것이 정산 완료에 대한 합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쌍방이 서명 날인한 처분문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소멸시키려면, 
그에 준하는 수준의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당시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와 불안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나온 단답형 응답은 진의에 기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둘째, 차량 정산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당이득을 취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상대방은 부부 공동채무인 차량 할부금 전액을 의뢰인이 부담해야 했다는 계산법을 전제로 의뢰인이 추가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소극재산(채무)까지 포함한 정확한 재산분할 계산 구조를 적용하면 
의뢰인이 납부한 금액이 오히려 의무 이행 범위를 충족한다는 점이 다투어졌습니다.

셋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금을 대신 지급한 것이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상대방은 공동불법행위 법리를 근거로 상계를 주장하였으나, 
공동불법행위자 일방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그로 인한 구상권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향하는 것이지, 
피해자인 의뢰인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법리적 쟁점의 핵심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사건을 수임하는 단계부터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중심에 두고 사건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처했던 당시의 심리적 상황, 
즉 과거 폭행 피해로 인한 불안장애 진단, 직장 이탈과 거주지 변경에 이르는 구체적인 정황을 의료기록, 주민등록초본, 동료 직원의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여, 
통화 중 의뢰인의 응답이 진의에 기한 합의가 아님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정산과 관련하여 부부 공동채무의 분담 원칙에 기초한 정확한 계산 구조를 제시하고, 
차량 명의 이전 시점이 정산 합의 시점과 일치한다는 사정을 통해 쏘나타 차량 이전이 대물변제의 성격임을 논증하였습니다. 
상계 항변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 귀속 법리를 적시하며, 
피고에게 의뢰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각 쟁점에 대해 관련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항변을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상대방이 제기한 폐백실 보증금·자동차 보험료 등 기타 항변도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에서 그 근거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2,8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게 성립된 처분문서임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구두 합의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자료 상계 항변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재산분할협의서 제5항의 위반이 아니며, 
상대방이 제3자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였더라도 의뢰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그 밖에 폐백실 보증금이나 자동차 보험료 관련 상계 항변도 모두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습니다.

이혼 이후 재산분할 약정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면으로 남긴 합의서가 있어도, 
상대방이 "우리 따로 합의했잖아"라고 주장하거나 이런저런 채권을 내세우며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혼자서 대응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세에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처음 상담부터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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