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의뢰인: 사실혼 해소 상대방(피청구인)
의뢰인 상황: 상대방으로부터 수억 원대 재산분할 청구를 당한 상태
핵심 결과: 청구액 대비 약 90% 감액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한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혼 기간 중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관계 해소를 결심한 직후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혼 기간이 비교적 짧았음에도 상대방은 그 이전부터의 교제 기간과 공동 자금 관리 사실을 근거로 고액의 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기간 중 경제활동이 여의치 않았던 상황이어서 자칫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구도였고,
부정행위라는 귀책 사유까지 안고 있어 전략적 대응이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실혼 성립 시점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은 결혼식 훨씬 이전부터 사실혼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며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최대한 넓히려 하였습니다.
사실혼 성립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와 기여도 산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둘째, 채무의 분할대상 포함 여부입니다.
상대방 명의로 형성된 상당한 규모의 채무가 사실혼 성립 이전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채무들이 분할 대상에서 빠질 경우
상대방의 순재산이 크게 늘어나 의뢰인의 부담이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 쟁점의 승패가 결과를 좌우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먼저 사실혼 성립 시점을 결혼식 당일로 한정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결혼식 이전까지 양 당사자가 각자의 주거지에서 생활하였고, 서로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부부로 소개된 사실이 없으며, 상견례와 결혼식이라는 절차를 거쳐 비로소 공동생활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함께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사실혼 기간을 결혼식 이후로 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 명의 채무의 분할대상 포함 여부에 관해서는, 양 당사자가 교제 기간 중 이미 소득과 자산을 통합하여 공동으로 관리하여 왔다는 사실을 방대한 금융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상호 간에 수억 원 규모의 자금이 오간 계좌 흐름과 공동 투자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채무들이 실질적으로는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논증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순재산 합계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 재산분할의 방법과 범위를 일률적인 기여도 비율로 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를 적극 원용하여, 의뢰인의 실질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이끌었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수억 원대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청구액의 약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의뢰인이 지급할 재산분할액을 수천만 원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된 부분에 한하여 인용되었으나, 재산분할 부분에서 의뢰인의 실질적 부담을 대폭 줄이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실혼 해소와 관련하여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청구를 받으셨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상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사실혼 특유의 복잡한 재산관계와 법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