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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정기적인 만남을 위한 사전처분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면접교섭

의뢰인: 3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정기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기에 법률적인 도움을 요청

핵심 결과: 면접교섭 사전처분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만나 결혼하였지만, 성격차이로 인해 결혼생활 8년만에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이혼을 진행하는 동안 자녀와 만나고 싶었으나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비록 자녀들을 양육한 능력은 되지 않으나 자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돈독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기에 법률적인 도움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면접교섭 허가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당연히 배우자는 대응하였고,  서로의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이혼소송 전담팀은 이혼 사건 진행 중에도 의뢰인과 자녀들이 만나야만 하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표명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전처분에 명시된 요일이 의뢰인이 근무하는 날짜였기에 이혼소송 전담팀은 이와 같은 상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고, 면접교섭 요일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요청을 받아들여 이틀만에 일정만 변경한 기타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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