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구상금 방어
의뢰인: 30대 여성
의뢰인 상황: 내부적인 책임 비율을 약 50% 수준으로 감경받기를 희망 요청
핵심 결과: 2,000만원 -> 1,250만원으로 감액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의뢰인)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피고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이 낸 위자료 중 2,000만원을 피고에게 청구하며 “피고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소송 과정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사건 초기부터 50% 부담 의사를 명확히 했고,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전액 청구로 법적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내부적인 책임 비율을 약 50% 수준으로 감경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본 사건에서 원고 역시 혼인 파탄에 중대한 공동책임이 있으며 청구한 위자료 금액도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소송·항소 과정에서의 과도한 주장과 비협조적 태도가 분쟁을 장기화시켰음을 부각하였으며, 소송 초기 피고가 법정 다툼 없이 조속한 해결을 위해 1,250만 원을 자발적으로 제안했으나 원고의 거부로 원만한 합의가 무산되었음을 입증하고, 항소 제기 등으로 불필요한 소송을 유발해 추가 비용과 시간 낭비를 초래한 책임이 원고의 태도에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구상금 청구액을 20,000,000원 → 12,500,000원으로 감액되었고, 소송 비용 각자 부담 판결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