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3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청구액이 과도하므로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
핵심 결과: 3,000만원 -> 1,200만원으로 감액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여성A와 알게 되었고, 여성A로부터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설명을 들은 후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부부의 갈등과 이혼 예정 상태를 전제로 관계를 맺었고, 몇 개월 후 실제로 원고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원고는 과거의 일을 문제 삼아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적 쟁점
원고 청구액이 과도하므로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고자 합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논리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혼인 파탄의 경위와 제3자의 존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여성 A는 피고를 만나기 전 이미 타 남성과 부정행위를 했고, 원고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여성 A로부터 원고의 외도·폭언·폭행 사실을 전해 듣고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로 인식하였으며, 피고와 여성 A의 교제는 협의이혼 직전의 몇 개월에 한정되었고 이후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둘째,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경우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제한된다는 법리를 근거로, 원고 역시 혼인 파탄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협의이혼 당시 원고와 여성 A가 ‘부정행위를 이유로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청구의 부당성을 부각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원고 청구금액 3,000만 원 → 1,200만 원으로 감액(60% 감액)되었고, 소송 비용 각자 부담 판결 하였습니다. 피고 외에 여성A와 다른 남성의 만남 사실이 있었고, 이를 입증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경감된 사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