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양육비, 사업 안정화, 부양료
의뢰인: 4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남편의 부양료 청구, 사업체 운영권 방어
핵심 결과: 부양료 120만원, 운영권 유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신청인)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노래방 두 곳을 운영하던 중, 혼인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인 신청인은 이혼 소송과 함께 부양료 청구 및 노래방 운영권 일부 양도를 요구하며 사전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병원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노래방 2곳 중 1곳의 운영권을 본인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피신청인이 운영 중인 노래방 특실에 침대를 반입하고 실거주하면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한편, 법원 심문기일에서 판사는 신청인의 의견에 따라 노래방 1곳을 신청인이 운영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단호하게 반대하며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노래방 두 곳의 운영권을 온전히 유지하여 생계를 지탱하고 자녀를 계속 양육할 수 있는 기반 확보 했으면 좋겠고 신청인의 영업방해 및 무단 점유 행위의 철회를 통한 사업 안정화를 바랬습니다. 또한 현실적인 수준의 부양료 결정을 통해 상호 간의 부담을 조정하였스면 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신청인의 노래방 점거 및 영업 방해 정황을 사진·문자 등 객관 자료로 입증하고, 피신청인의 재정 상태와 실질 소득을 근거로 신청인이 요구한 월 600만 원의 과도한 부양료를 반박하였으며, 신청인의 병원비가 보험으로 처리되고 병원 직접지급 방식이 더 신뢰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판사의 의견과 무관하게 피신청인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운영권 전면 확보 전략을 수립·추진하였다. 그 결과, 두 노래방이 모두 피신청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어 있고 실질 운영·세무 책임 역시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점을 전제로, 신청인의 점유가 영업 방해이자 신뢰 위반 행위임을 인정받아 영업권을 방어하였고, 부양료는 피신청인의 현재 소득과 고정지출을 제시하여 월 120만 원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신청인이 점유하던 특실 내 침대 및 개인 소지품 일체를 철거하고 퇴거하도록 하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부양료는 월 120만 원으로 결정하고, 병원비는 피신청인이 병원에 직접 납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신청인은 노래방 2곳 모두의 운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측과의 의견 조정을 통해, 신청인이 점거 중이던 노래방 특실에서 모든 개인물품 철거 및 퇴거가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