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성립)
의뢰인: 피고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한 여성)
의뢰인 상황: 기여도 60%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상황
핵심 결과: 상대방 청구액 2억 원 대비 약 1억 원의 조정으로 종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교제 끝에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로부터 갑작스러운 이혼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장에는 의뢰인이 동거를 거부하고 악의적으로 배우자를 유기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합하여 2억 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전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마련하고 대출까지 상환해 온 집을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과,
혼인 기간 내내 헌신적으로 부양 의무를 다해 왔음에도 파탄의 책임자로 몰리는 억울함 속에서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아파트의 특유재산 여부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가 자신의 수입으로 취득된 재산이므로 기여도가 60%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만나기 훨씬 전부터 공공임대 형태로 거주해 온 곳으로,
이후 분양 전환 시에도 의뢰인 단독 명의의 주택담보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고 의뢰인의 고유 계좌에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해 왔습니다.
민법상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소유하거나 혼인 중 자신의 고유 재원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계좌 내역이 실제로는 의뢰인 명의를 빌려 상대방이 단독으로 관리·사용한 차명계좌였다는 사실도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둘째,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동거를 거부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악의의 유기'를 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상대방이 스스로 합가를 거절하고 먼저 이혼을 요구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에서 말하는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포기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의뢰인이 혼인 기간 내내 부양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온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위자료 청구의 인용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먼저 아파트 취득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해당 부동산이 혼인 전부터 의뢰인이 독립적으로 형성해 온 재산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분양 전환 당시의 등기권리증, 대출 개시 시점의 이자납입내역, 장기간에 걸친 은행 계좌 상환내역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아파트 취득 및 유지에 상대방의 자금이 개입된 사실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이 '생활비 계좌'라고 주장한 의뢰인 명의 은행 계좌가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독점적으로 관리·사용한 차명계좌에 불과하다는 점을 금융거래 흐름 분석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해당 계좌에서 아파트 분양대금이 납부된 사실이 없고,
입금된 자금이 공사대금 등 상대방의 개인적 수입을 현금화하는 경로로 활용되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악의의 유기 주장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아픈 몸을 이끌고 상대방의 거주지를 방문했던 정황, 상대방이 먼저 이혼을 요구한 경위, 의뢰인이 혼인 기간 내내 치매 상태의 시모를 포함한 상대방 가족을 성실히 부양해 온 사실을 교통 이동 기록 등 객관적 증거와 함께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프리랜서로 꾸준히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보험 약관대출을 통해서까지 공동생활비를 보충해 왔다는 점을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뒷받침함으로써,
재산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적극적 기여도를 다각도로 소명했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이 종결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산 2억 원에 달하는 금전 청구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1억 원만을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자료는 전액 배제되었고, 양측은 각자 명의의 연금 및 나머지 재산을 그대로 귀속받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전부터 스스로 일궈 온 자산을 실질적으로 보호받는 결과를 얻었으며,
더 이상의 추가 청구나 분쟁 없이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과도하게 청구받으셨거나,
억울하게 파탄의 책임자로 지목되어 위자료 청구까지 받으신 분이라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 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